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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주차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동바리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중상1명
     공정 : 기계실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중

    1. 지하주차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 사망1명, 중상1명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29세, 52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 지하주차장 기계실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중 하부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가 타설중인 콘크리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발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0층 아파트 1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9:00경 피재자 포함 5명이 지하주차장(기계실)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음. o 펌프카 붐대에 플렉시블 호스(자바라 호스)를 연결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호스 길이가 짧아 슬라브위에 호스를 얹어놓고 타설함으로써 충격 및 하중이 슬라브에 직접 전달되었고, o 기계실 슬라브 하부에 불안전하게 설치된 거푸집동바리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다짐작업을 하던 피재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기작성된 조립도를 준수하지 않고 조립하여 사고 발생. o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실시 - 층고가 7m이나 수평연결재를 각재 등을 이용하여 1단만 일부 설치함. - 파이프써포트 연결방법이 불안전하고, 상·하부 고정을 하지 않음. - 미검정제품을 사용함. o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안전 - 펌프카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바라 호스가 짧아 타설위치에 직접 타설 하지 못하고 슬라브 바닥위에 뿜어내어 밀어내기식으로 타설함으로써 직접적인 충격 및 진동이 전달됨. 【대 책】 o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구조검토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정밀하게 조립 하고, 콘크리트 타설전 조립상태를 확인ㆍ감독하고 안전한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함. o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 파이프써포트 설치높이가 3.5m이상시 높이 2m 이내마다 강관파이프와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수평연결재를 견고하게 설치함. - 파이프써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 - 검정된 규격품 사용. - 지하층의 경우 거푸집의 양단을 수평연결재를 이용하여 지하벽체 등에 지지 시켜 수평하중에 저항토록 함. o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펌프카 위치 등 안전작업계획에 의거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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