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장 환기구 덮개가 탈락되면서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환기구 덮개 위에서 테두리 부분을 망치로 떼어내다가
1. 주차장 환기구 덮개가 탈락되면서 → 잡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주) ○○ 건업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잡철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주차장 환기구 덮개 위에서 테두리 부분을 망치로 떼어내다가 덮개가
환기구의 걸침턱(H형강)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덮개와 함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1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08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07:20경부터 12:00까지 피재자 등 4명은 지하주차장 트렌치
(배수로) 덮개 설치작업을 실시하였고, 점심식사 후 피재자 등3명은 환기구
덮개작업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1명은 지하주차장 트렌치 등 소형덮개
설치작업을 실시함
o 환기구 덮개(아연도 스틸 그레이팅) 설치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을 거의 완료
하고 마지막 부분의 덮개를 설치하던 중 덮개의 크기가 개구부의 크기보다
더 커서 덮개가 설치되지 않음
o 따라서 작업반장 등 2명은 노루발을 이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덮개의 간격을
좁히고 피재자는 덮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불안전하게 기 설치된 덮개
위에서 망치로 덮개의 테두리 부분을 떼어내던 중 덮개가 환기구의 걸침턱
(H형강)으로 부터 이탈하면서 덮개와 함께 5.8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기 제작된 환기구의 덮개(아연도 스틸 그레이팅)가 환기구 크기와 맞지
아니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그레이팅 일부를 떼어
내려다가 그레이팅과 함께 추락함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
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모 턱끈 미착용
- 안전모 턱끈을 미착용하여 추락시 안전모가 머리에서 탈락되면서 머리
보호기능 상실
【대 책】
o 환기구 덮개의 정확한 실측과 제작
- 환기구 덮개를 제작 설치시에는 정확하게 실측을 하여 제작하고, 설치
과정에서 규격이 맞지 않을 시에는 공장이나 안전한 작업장소에서 절단기
등으로 안전하게 재제작 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o 안전모 턱끈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안전모가 탈락되지 않도록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서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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