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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환기구 덮개가 탈락되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차장 환기구 덮개가 탈락되면서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환기구 덮개 위에서 테두리 부분을 망치로 떼어내다가

    1. 주차장 환기구 덮개가 탈락되면서 → 잡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주) ○○ 건업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잡철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주차장 환기구 덮개 위에서 테두리 부분을 망치로 떼어내다가 덮개가
        환기구의 걸침턱(H형강)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덮개와 함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1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07:20경부터 12:00까지 피재자 등 4명은 지하주차장 트렌치 (배수로) 덮개 설치작업을 실시하였고, 점심식사 후 피재자 등3명은 환기구 덮개작업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1명은 지하주차장 트렌치 등 소형덮개 설치작업을 실시함 o 환기구 덮개(아연도 스틸 그레이팅) 설치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을 거의 완료 하고 마지막 부분의 덮개를 설치하던 중 덮개의 크기가 개구부의 크기보다 더 커서 덮개가 설치되지 않음 o 따라서 작업반장 등 2명은 노루발을 이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덮개의 간격을 좁히고 피재자는 덮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불안전하게 기 설치된 덮개 위에서 망치로 덮개의 테두리 부분을 떼어내던 중 덮개가 환기구의 걸침턱 (H형강)으로 부터 이탈하면서 덮개와 함께 5.8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기 제작된 환기구의 덮개(아연도 스틸 그레이팅)가 환기구 크기와 맞지 아니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그레이팅 일부를 떼어 내려다가 그레이팅과 함께 추락함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 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모 턱끈 미착용 - 안전모 턱끈을 미착용하여 추락시 안전모가 머리에서 탈락되면서 머리 보호기능 상실 【대 책】 o 환기구 덮개의 정확한 실측과 제작 - 환기구 덮개를 제작 설치시에는 정확하게 실측을 하여 제작하고, 설치 과정에서 규격이 맞지 않을 시에는 공장이나 안전한 작업장소에서 절단기 등으로 안전하게 재제작 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o 안전모 턱끈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안전모가 탈락되지 않도록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서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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