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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단부에서 리프트 상부로 운반된 자재 하역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 단부에서 리프트 상부로 운반된 자재 하역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리프트 상부난간을 해체후 내부로 옮기던 중

    1. 발코니 단부에서 리프트 상부로 운반된 자재 하역중 → 철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 시 공 사 : ○○ 건업(주)
     ■ 공 사 명 : ○○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물공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리프트 상부난간을 해체한 상태에서 자재를 적치하여 13층 발코니 단부로
        운반후 세대 내부로 옮기던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피재자가 자재와
        함께 32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0:00경 부터 작업자 2명이 투입되어 발코니 난간 설치작업을 시작함 o T/C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옮겨놓은 발코니 난간 자재를 윈치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일 땅이 젖어있어 윈치사용이 곤란하자 리프트 상부 난간을 해체하고 리프트 상부에 자재를 적치하여 15층 세대내부로 일부 운반함 o 같은 방법으로 안전관리자에게 자재운반 방법을 확인받은 후 13층 세대내부 로 난간을 운반하기 위하여 16:00경 피재자는 리프트 상부에서 자재를 13층 세대내로 옮기려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리프트내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o 이때 비닐커버로 포장해 놓은 난간자재(1.05×4.4m)가 세워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돌풍에 의해 낙하되면서 리프트 상부 단부에서 난간자재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자재와 함께 지상 3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낙하물 방지망에 1차 충돌 후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리프트 사용 부적절 및 작업중지 미실시 - 리프트 상부에 자재를 싣고 운반할 경우 자재 낙하, 상부 탑승자 추락 등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지면이 젖어있어 윈치사용이 곤란하자 편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였고, 안전관리자가 목격하였으면서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하다 사고 발생 o 안전대 미사용 -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미착용하여 사고발생 o 낙하물 방지망 설치상태 불량 - 근로자가 안전대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외부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기준인 10m 간격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설치됨 【대 책】 o 리프트 사용시 안전수칙준수 및 관리감독 철저 - 리프트 MAST 조립ㆍ해체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프트 상부에 자재 운반이나 인원 탑승은 금지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위험작업 발견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단부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 낙하물 방지망이 추락방지용 방망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으나 10m 이내 마다 설치하여 추락지점에 근접하여 설치되므로써 낙하물 방지는 물론 추락방지의 역할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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