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래싱 커버 길이 측정을 위해 원형트러스에서 이동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원형트러스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원형트러스 철구조물에서 이동하던 중
1. 후래싱 커버 길이 측정을 위해 원형트러스에서 이동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 시 공 사 : ○○ 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 박물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원형트러스(T.P.G) 내부 후레싱 커버 길이 측정을 위해 원형트러스
철구조물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1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당일 07:30경 부터 08:30까지 지상1층 내부 바닥 후래싱(Flashing)
커버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였음
o 08:40경 부터 피재자 등 2명은 원형트러스(T.P.G) 하단으로 이동하여
바닥에서 첫단(지면에서 2.3m) 후래싱(Flashing) 커버 설치작업을 함
o 09:50경 동료작업자가 첫단 후래싱(Flashing) 커버 Tag 용접작업을 마무리
하는 동안 피재자는 2번째단 후래싱(Flashing) 커버 설치를 위한 실측을
하기 위해 트러스의 약 2.3m되는 지점에서 이동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계단참 모서리 끝부분에 부딛힌 다음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원형트러스(T.P.G) 구조물에서 작업 또는 이동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한 상태
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승강설비(사다리) 미설치
- 원형트러스(T.P.G) 구조물로 이동할 때는 안전하게 승·하강 할 수 있는
수직 승강설비(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원형트러스(T.P.G) 구조물에서 작업 또는 이동하는 경우 추락위험이 있으
므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함
o 승강설비(사다리) 설치
- 원형트러스(T.P.G) 구조물로 승·하강 할 때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직 승강설비(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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