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압윈치가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윈치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알루미늄 판넬 인양작업중
1. 유압윈치가 피재자를 강타하여 → 품질관리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빌딩 신축현장
■ 피 재 자 : 품질관리자,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유압윈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판넬 인양작업중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판넬의 낙하충격으로 윈치의 고정부가 탈락되어 윈치가 낙하하며 슬라브
단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약 5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7층, 지상3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08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00경 근로자 6명이 15층에
파이프 써포트 로 고정·설치된 유압윈치를 이용하여 13층에 적재된
알루미늄 판넬을 14층으로 인양·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o 근로자 5명은 14층에서 유압윈치 유선조정 및 판넬 인양·설치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15층에서 외벽유리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던 중
o 09:30경 유압윈치의 와이어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알루미늄 판넬(Unit
Pannel : 4.12m×2.7m×0.3m, 약 500kg)의 낙하충격으로 유압윈치의 고정부
가 탈락되면서 연쇄적으로 낙하하는 윈치가 15층 슬래브 단부에서 점검을
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였고 슬래브 단부에서 피재자가 약 5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제어장치의 기능유지 미비
- 유압윈치 브레이크 장치 미작동에 의한 판넬 낙하 및 윈치 전도
o 기계·기구의 임의 개조 사용
- 차량용으로 설계된 윈치를 임의 개조 설치하여 사용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기계·기구의 브레이크장치 등 주요 부분 기능 유지를 위한 사용자 점검
강화
- 사용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o 기계·기구의 임의 개조 사용 금지
o 윈치 고정부 안전성 확보
- 윈치본체 및 지지대는 Slab 바닥에 견고한 앙카를 설치하는 등 고정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여 낙하, 권과 및 과부하 등 외부충격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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