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거푸집 위에서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1.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개인주택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벽체 거푸집 위에서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지상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09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원룸주택을 시공하는 현장으로 옥상바닥 콘크리트타설 완료 후
옥상 경사파라펫 거푸집 공사를 진행중이였음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3명은 옥상 경사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내부 거푸집을 설치한 후, 철선을 사용하여 외부 거푸집을 고정
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o 11:00경 피재자는 외부거푸집을 고정하려고 4층 벽체거푸집 위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몸의중심을 잃고 1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거푸집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 4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하고 측면에는 표준안전난간(중간대 : 45cm, 상부난간대 : 90cm)을 설치
하여야 함
o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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