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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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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거푸집 위에서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1.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개인주택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벽체 거푸집 위에서 지붕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지상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원룸주택을 시공하는 현장으로 옥상바닥 콘크리트타설 완료 후 옥상 경사파라펫 거푸집 공사를 진행중이였음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3명은 옥상 경사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내부 거푸집을 설치한 후, 철선을 사용하여 외부 거푸집을 고정 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o 11:00경 피재자는 외부거푸집을 고정하려고 4층 벽체거푸집 위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몸의중심을 잃고 1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거푸집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 4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하고 측면에는 표준안전난간(중간대 : 45cm, 상부난간대 : 90cm)을 설치 하여야 함 o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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