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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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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문을 통로발판으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제문을 통로발판으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옥상통로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제문을 통로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1. 철제문을 통로발판으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 건물 4층 및 옥상층 증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당 건물과 인접하여 4층 및 옥상증축공사를 하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걸쳐진 철제문을 통로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4층 및 옥상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빌딩 4층 및 옥상층 증축공사 현장으로 사고당시 작업내용은 4층 내부목공 및 옥상층 미장작업중이었음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5명이 출역하여 목공 및 미장작업을 하였음 o 12:00경 피재자는 점심식사후 당 건물과 인접하여 4층 및 옥상층 증축공사 를 하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12:30경 두건물 옥상 파라펫(옥상바닥 에서 높이 약 1m) 사이에 걸쳐있는 철제문(가설통로 발판으로 사용)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설치상태 불량 - 두 건물 옥상파라펫에 가설통로용으로 철제문을 불안전하게 걸쳐놓는 상태로 설치하여 피재자가 철재문 상부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대 책】 o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철저 - 고소에서 이동용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당해 통로를 통행하는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통로의 발판재는 견고한 구조로 흔들림 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통로 양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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