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제문을 통로발판으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옥상통로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제문을 통로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1. 철제문을 통로발판으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 건물 4층 및 옥상층 증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당 건물과 인접하여 4층 및 옥상증축공사를 하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걸쳐진 철제문을 통로로 이용하여 건너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4층 및 옥상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08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빌딩 4층 및 옥상층 증축공사 현장으로 사고당시 작업내용은
4층 내부목공 및 옥상층 미장작업중이었음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5명이 출역하여 목공 및 미장작업을 하였음
o 12:00경 피재자는 점심식사후 당 건물과 인접하여 4층 및 옥상층 증축공사
를 하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12:30경 두건물 옥상 파라펫(옥상바닥
에서 높이 약 1m) 사이에 걸쳐있는 철제문(가설통로 발판으로 사용)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설치상태 불량
- 두 건물 옥상파라펫에 가설통로용으로 철제문을 불안전하게 걸쳐놓는
상태로 설치하여 피재자가 철재문 상부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대 책】
o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철저
- 고소에서 이동용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당해 통로를 통행하는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통로의 발판재는 견고한 구조로 흔들림
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통로 양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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