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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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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비계 상부에서 마감 보수공사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 비계 상부에서 마감 보수공사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 쌍줄비계 상에서 마감재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중

    1. 외부 비계 상부에서 마감 보수공사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 교회 외부마감 보수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도장공인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 상에서 마감재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
        중 발을 헛딛어 작업발판과 함께 6.5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건물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기존 교회건물의 외부타일을 제거한 후 드라이비트 및 페인트로 마감하는 공사로서 사고당시 노후된 외부타일 제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5명이 1개조로 08:00경부터 외부비계 상에서 드라이비트 시공을 위한 스티로폴 부착 및 고정작업을 진행중이었으며, 1명은 지상에서 상부로 스티로폴 부착용 본드를 올려주고, 3명은 외부 비계상에서 스티로폴을 부착하고, 피재자는 스티로폴 고정작업(드릴작업) 을 진행중이었음 o 16:45경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 상부에서 스티로폴 고정을 위한 드릴작업 중 임시로 걸쳐놓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6.5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작업발판의 유동으로 인하여 전위,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이 전위 및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함 - 작업발판 외측으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 안전대 및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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