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비계 상부에서 마감 보수공사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 쌍줄비계 상에서 마감재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중
1. 외부 비계 상부에서 마감 보수공사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 교회 외부마감 보수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도장공인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 상에서 마감재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
중 발을 헛딛어 작업발판과 함께 6.5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건물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08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기존 교회건물의 외부타일을 제거한 후 드라이비트 및 페인트로
마감하는 공사로서 사고당시 노후된 외부타일 제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5명이 1개조로 08:00경부터 외부비계 상에서
드라이비트 시공을 위한 스티로폴 부착 및 고정작업을 진행중이었으며,
1명은 지상에서 상부로 스티로폴 부착용 본드를 올려주고, 3명은 외부
비계상에서 스티로폴을 부착하고, 피재자는 스티로폴 고정작업(드릴작업)
을 진행중이었음
o 16:45경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 상부에서 스티로폴 고정을 위한 드릴작업
중 임시로 걸쳐놓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6.5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작업발판의 유동으로
인하여 전위,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이 전위 및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함
- 작업발판 외측으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 안전대 및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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