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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에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접촉되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압전선에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접촉되면서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쉬트파일 근입작업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쉬트파일 운반중

    1. 고압전선에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접촉되면서 → 가시설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하수관거 신설공사
     ■ 피 재 자 : 가시설공, 4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쉬트파일(Sheet Pile) 근입작업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쉬트파일 운반중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고압전선에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오수관거 L=4,727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하수관거 신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 4명과 07:10경 하수관거 가시설용 쉬트파일(Sheet Pile) 압입용 기계를 거치한 후, 08:00부터 Pile 압입작업을 실시하였음 o 10:40경 Pile 2본을 압입한 후 Guide Frame에 적치된 Sheet Pile을 카고 크레인(15톤)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o 첫 번째 Sheet Pile(5본)을 카고크레인에 상차한 뒤 두 번째 Sheet Pile을 상차하기 위하여 회전하던중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높이 12m 정도 에 위치한 고압전선(22,900V, 배전선로)에 접촉되어 와이어로프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배전선로 → 권상용달기 와이어로우프 → Sheet Pile 인양용 보조 와이어로우프 → 손 → 다리 → 대지 → 계통접지점 o 당 현장은 하수관거 신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 4명과 07:10경 하수관거 가시설용 쉬트파일(Sheet Pile) 압입용 기계를 거치한 후, 08:00부터 Pile 압입작업을 실시하였음 o 10:40경 Pile 2본을 압입한 후 Guide Frame에 적치된 Sheet Pile을 카고 크레인(15톤)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o 첫 번째 Sheet Pile(5본)을 카고크레인에 상차한 뒤 두 번째 Sheet Pile을 상차하기 위하여 회전하던중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높이 12m 정도 에 위치한 고압전선(22,900V, 배전선로)에 접촉되어 와이어로프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배전선로 → 권상용달기 와이어로우프 → Sheet Pile 인양용 보조 와이어 로우프 → 손 → 다리 → 대지 → 계통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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