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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용접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용접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보(H-Beam)에 스터드 볼트(Stud Bolt) 용접 작업중

    1.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용접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 용접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 시 공 사 : (주) ○○ 종합건설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슬라브 단부 구간의 철골보(H-Beam)에 스터드 볼트(Stud Bolt) 용접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10.4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4층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철골건립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 완료후 단부 구간의 철골보(H-Beam)에 스터드 볼트 (Stud Bolt)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음 o 재해당일 15:5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은 4층 바닥에서 Stud Bolt 설치 를 위한 용접작업 과정에서 o 피재자가 건물 전면의 데크플레이트 단부구간을 이동하던중 발이 데크플레 이트 홈 사이에 걸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10.4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단부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 철골 외측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 하여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표준안전난간 을 설치하거나 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철골 외측으로 추락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그물코의 간격은 2cm 이하로 하여 낙하물 방지의 역할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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