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이아몬드 와이어톱을 사용 교각 절단중 와이어가 파단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비래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DWS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DWS(다이아몬드 와이어톱)를 사용하여 교각 절단 작업중
1. 다이아몬드 와이어톱을 사용 교각 절단중 와이어가 파단되면서 다이아몬드
가 비래하여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6세
■ 사고유형 : 비 래
■ 피해정도 : 사 망
■ 교각 구조물 해체작업을 위하여 DWS(다이아몬드 와이어톱)를 사용하여 교각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DWS의 와이어가 회전도중 파단되면서 탈락된
다이아몬드가 비래하여 피재자의 가슴에 박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3.72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1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작업자 4명이 투입되어
기존 설치되어 있던 교각 해체작업을 위하여 DWS(Diamond Wire Saw,ℓ=20m)
설치 및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였음
o 09:30경부터 DWS를 작동시켰으며, 작업자 2명은 교각 절단부위 물뿌리기,
쐐기박기 등 보조작업을 실시하였고, 피재자는 작업장내 공구 및 자재 정리
정돈 등 보조작업을 하였음
o 13:30경 DWS의 와이어가 회전하면서 교각을 절단하던 중 와이어가 파단됨
과 동시에 다이아몬드(Φ11mm)가 비래하여 작업장에 있던 피재자의 가슴
부위에 박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계획 미흡
- DWS의 와이어 교체주기, 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기타 안전수칙 등이 포함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본 재해는 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o 비래 등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 DWS의 와이어가 작업도중 간혹 끊어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래
위험성이 잠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작업장에서는 비래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함
【대 책】
o 해체작업계획 작성 및 안전작업 철저
-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대상구조물의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안전수칙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된 해체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o 비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 가공물을 절단하거나 절삭할 경우 비래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방호울(휀스)
등을 설치하며, 작업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위험반경내에 근로자 출입통제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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