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 슬라브 거푸집 동바리 조립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파라펫 위에 올라가 동바리 설치작업 중
1. 발코니 슬라브 거푸집 동바리 조립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시 공 사 : ○○ 산업(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6층 바닥 발코니(원형 돌출형) 슬라브 거푸집 조립을 위해 발코니 파라펫
위에 올라가 동바리 설치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외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8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0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작업자 17명이 투입되어 아파트 6층 바닥 슬라브 거푸집 조립작업
을 실시하였고,
o 15:45경 피재자 등 3명이 한조가 되어 측벽 코너로 돌출된 원형발코니
슬라브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피재자는 5층 바닥에서 멍에재와 Support를
올려주고 옹벽위의 동료는 못으로 장선재와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중,
o 피재자가 발코니 파라펫 위에 서서 상부 조립작업을 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외부 쪽으로 넘어졌고, 5층 바닥 Slab 거푸집(합판)에 부딪히면서
13.4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거푸집은 갱폼으로 설치하고 있었으나, 4층까지 갱폼이 가능한 구조이나
5층부터 돌출원형 발코니 형태로 변경되면서 슬라브 거푸집을 돌출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외부에 면한 콘크리트 파라펫 위에 불안전하게 서서 작업을 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o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파라펫 위에서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거푸집 조립 작업시 작업위치에 적합하도록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함
(말비계 등을 사용)
o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여건에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하고 지급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함
o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동바리 조립작업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작업
상황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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