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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 작업용 모터카 작업대 상부에서 특고압선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차선로 작업용 모터카 작업대 상부에서 특고압선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모터카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고속철도 본선 작업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중

    1. 전차선로 작업용 모터카 작업대 상부에서 특고압선에 접촉 → 장비운전원,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 시 공 사 : ○○ 전기(주)
     ■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전차선로 ○○ 공구 신설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6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선로작업용 모터카를 고속철도 본선 작업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중
        장비운전원인 피재자가 모터카 작업대 상부로 올라가 전차선로(25,000V)
        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차선로 연장 L=57.2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철도 시험선 구간에 전차선로를 신설하는 구간으로 터널 내부 가동 브라켓 조정작업을 위해 작업장소로 이동중 사고 발생 o 재해당일 16:00경 피재자 포함 10명의 작업자가 선로 작업용 모터카에 분승하여 기지 인입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o 타회사 소속 작업차량이 작업 후 기지로 복귀한다는 연락을 받고 선로에서 대기중 장비운전원인 피재자가 모터카 작업대 상부로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차선로(25,000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전차선로 → 어깨 → 심장 → 양발 → 모터카 →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충전전로 접근방지조치 불량 - 충전전로 접근시 활선작업용 장치(활선경보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 상태로 통전중인 전로로 접근 중 사고발생 【대 책】 o 충전전로 접근시 안전조치 철저 -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시는 활선경보기 등을 착용한 상태로 접근을 하고, 접근한계거리 이내로는 근접하지 않아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위험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안전 수칙을 정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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