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폭 40cm의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작업중

    1.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부산시 남구
     ■ 시 공 사 : (주) ○○ 토건
     ■ 공 사 명 : ○○ 프라자 신축공사
     ■ 피 재 자 : 견출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11층 외벽면 견출작업을 위하여 폭 40cm의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쌍줄비계와 벽면사이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외 4명이 07:00경 부터 미장 및 외벽면 견출작업을 시작 하였음 o 당일 오후 작업자 2명은 내벽 미장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2명은 개인용무를 보고 있었고, 피재자는 쇠흙손을 가지고 11층 외벽면 견출작업을 하고 있었음 o 16:20경 피재자가 폭 40cm의 콘크리트 창턱위에 서서 작업을 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쌍줄비계와 벽면사이 34.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비계와 벽면사이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지급받았음에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창턱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비계와 벽면 사이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