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폭 40cm의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작업중
1.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부산시 남구
■ 시 공 사 : (주) ○○ 토건
■ 공 사 명 : ○○ 프라자 신축공사
■ 피 재 자 : 견출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11층 외벽면 견출작업을 위하여 폭 40cm의 콘크리트 창턱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쌍줄비계와 벽면사이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0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외 4명이 07:00경 부터 미장 및 외벽면 견출작업을 시작
하였음
o 당일 오후 작업자 2명은 내벽 미장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2명은 개인용무를
보고 있었고, 피재자는 쇠흙손을 가지고 11층 외벽면 견출작업을 하고
있었음
o 16:20경 피재자가 폭 40cm의 콘크리트 창턱위에 서서 작업을 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쌍줄비계와 벽면사이 34.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비계와 벽면사이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지급받았음에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창턱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비계와 벽면
사이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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