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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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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적재작업 중 파일이 구르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일 적재작업 중 파일이 구르면서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일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적재된 1단 파일 상부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1. 파일 적재작업 중 파일이 구르면서 → 현장소장,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 시 공 사 : (주)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현장소장, 34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콘크리트 파일 하역 및 적재작업 중 지게차로 을 운반하여, 적재된
        1단 파일 상부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파일이 구르면서 적재장소 옆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공장 신축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시 작업 내용은 파일 항타 작업으로 총 300본 중 21본이 타입 완료됨 o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인 현장소장외 직원 1명은 지게차 운전자와 07:00 부터 트럭으로 운반된 파일 9본을 지게차를 이용, 하역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음 o 07:35경 파일 4본을 1단으로 적재한 후, 5번째 파일을 2단 적재하기 위해 피재자인 현장소장이 1단 상부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파일 적재장소 옆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일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파일이 구르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발생 당시 파일이 적재된 장소 및 지게차 운행구간의 바닥은 폐콘크리트 더미 및 요철로 평탄하지 못하였고, 기 적재된 파일(4본)은 바닥에 경사지게 놓여 있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취급시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파일 등의 중량물 취급시 적재물의 구름 등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반경 내에서 작업지시를 하다 구르는 파일에 의해 사고 발생 o 파일의 적재방법 불량 - 지반이 평탄하지 못하여, 파일이 경사지게 적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파일을 2단으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피재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구름 【대 책】 o 중량물 취급시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파일 등의 중량물 취급시에는 적재물의 구름 등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 이 있는 경우 위험반경을 지정하고 위험지역 밖에서 지게차 유도를 함 o 파일 적재 및 취급시 안전조치 철저 - 파일 적재장소의 지반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지게차 운행경로는 평탄함 을 유지하여 파일 등의 공사용 자재운반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고 지게차 의 포오크는 운반자재의 무게중심에 위치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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