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 달기섬유로프가 풀리면서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외벽 면처리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올라앉아 작업을 하던중
1. 달비계 달기섬유로프가 풀리면서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 ○○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견출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14층 발코니 외벽 면처리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올라앉아 작업을
하던 중 14층 안방 출입구에 걸쳐진 강관파이프에 묶어놓은 달기섬유로프
가 풀리면서 약 33.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0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2명이
아파트 외벽 면처리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o 당일 12:20경 점심식사를 마친 피재자는 14층 안방 출입문에 가로로 걸친
강관 파이프 2본에 달비계 섬유로프(Φ30mm)를 결속한 후, 동료작업자가
사모래통을 건네주고 지상으로 내려간 사이
o 달비계 발판에 앉아 14층 발코니 외벽 면처리 작업을 하던 중
o 강관 파이프에 결속한 로프가 풀리면서 달비계와 함께 약 33.8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 섬유로프 결속상태 불량
- 달비계 섬유로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지지구조물에서 이탈함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면처리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달비계 작업시 사전점검 철저
- 달비계 섬유로프의 결속상태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함
* 로프는 아래와 같은 방법의 안전한 결속을 하고, 가능한 2개소의 고정점
(Anchor)에 각각 결속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는 작업시에는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하고, 추락방지대(수직구명줄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장비)를 부착한 후 작업
실시함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 전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작업 검토 후 내용을 근로자
들에게 숙지시키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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