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냉동기 제어케이블 설치 작업 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되어 사망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뒷편 작업자가 밀어준 제어케이블을 당기던 중
1. 냉동기 제어케이블 설치 작업 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되어 → 전기설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 ○○ 테크
■ 공 사 명 : ○○ 건물 기계실 자동제어공사
■ 피 재 자 : 전기설비공, 31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터보냉동기 기동반의 자동제어 설비공사를 위해 기동반 앞쪽 사다리
위에서 뒷편 작업자가 밀어준 제어케이블을 당기던 중 왼손이 디스콘넥트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되며, 교류 6,600V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13:45경 작업자 6명과 함께 지하4층 기계실에서 터보
냉동기 기동반과 빙축열 자동제어반 간 터보냉동기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신호라인 구성작업을 실시하였음
o 터보냉동기반 뒷편에서 동료작업자가 신호용 제어케이블(2C×1.25㎟, CVV)
을 밀어 넣어주고 앞쪽 사다리 위에서 피재자는 왼손으로 케이블을 끌어
당기던 중 활선상태(교류 6,600V)의 디스콘넥트 스위치 충전부에 왼손이
닿으면서 감전,
o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터보기동기반에는 교류 6,600V가 공급중이어서 활선상태 임에도 고압배
전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신호용 제어케이블을 기동기반
상부로 인입하여 기동기반 전면에 있는 단자대에 접속하는 작업을 하다
감전사고 발생
o 절연보호구 미착용
- 활선상태에서 활선근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연 고무장갑 및 소매,
절연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일반작업복과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정전작업 실시
- 터보기동기반과 같이 교류 6,600V가 공급되는 곳에서 케이블 배선 및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급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고압활선 근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개폐기, 변압기 및 고압인가부 등 활선
부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 공간협소 등 여건상 방호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하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함
o 작업시작 전 점검, 교육 및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철저
- 작업시작 전에 작업시의 감전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고
- 작업대상 설비의 통전여부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
토록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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