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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장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장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리프트 탑승장 안전문을 개방상태

    1. 리프트 탑승장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14층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리프트 탑승장 안전문(발판전도식)을
        개방한 상태에서, 지상 1층에 있던 리프트를 호출하다가 실족하여 발코니
        슬라브 단부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 8∼16층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0:00경 피재자는 아파트 14층 세대 내부 청소작업을 하다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리프트 탑승대기장이 있는 세대 발코니쪽으로 이동함. o 지상 1층에 있는 리프트를 호출하기 위해, 깡통이 달려있는 호출용 로프를 흔들었으나, 지상 1층에 있는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아, o 망치를 이용하여 마스트 지지대를 타격하여 그 타격음으로 신호를 보내려 시도하였으나 바닥에 서서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피재자의 신장이 160㎝ 정도의 단신으로 망치를 들었을 때 개략 2.3m로 마스트 지지대 철물높이 2.45∼2.50m에 부족)하게 되자, 발코니 단부턱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전도식 탑승장 안전문을 인위적으로 넘어뜨려 그 위에 서서 망치로 지지대를 타격 하던중 o 개방된 리프트 탑승장 단부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하여 상승하고 있는 리프트 운반구위에 1차 충돌하고, 8층 발코니쪽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슬라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시설(안전문)을 피재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개방된 위험상태를 만드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 발생. 【대 책】 o 리프트 탑승장의 개폐식 안전문 안전조치 철저 - 리프트 탑승장의 개폐식 안전문은 리프트 운반구가 작업층에 위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리프트 운전자 만이 안전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장치가 안전문의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면 개폐식 안전문을 설치함. - 리프트 호출방법으로 로우프에 깡통을 달아 전달하는 것은 정확한 전달이 곤란하므로, 탑승장에 무선호출기(버튼식)를 설치하여 운반구 내부의 수신 함에 호출장소(층표시 등)가 전달되는 호출시스템을 도입하여 리프트 운전 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호출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함. o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현장에 설치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임의 조작, 해체 등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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