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장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리프트 탑승장 안전문을 개방상태
1. 리프트 탑승장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14층 발코니 단부에 설치된 리프트 탑승장 안전문(발판전도식)을
개방한 상태에서, 지상 1층에 있던 리프트를 호출하다가 실족하여 발코니
슬라브 단부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 8∼16층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48-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0:00경 피재자는 아파트 14층 세대 내부 청소작업을 하다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리프트 탑승대기장이 있는 세대 발코니쪽으로 이동함.
o 지상 1층에 있는 리프트를 호출하기 위해, 깡통이 달려있는 호출용 로프를
흔들었으나, 지상 1층에 있는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아,
o 망치를 이용하여 마스트 지지대를 타격하여 그 타격음으로 신호를 보내려
시도하였으나 바닥에 서서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피재자의 신장이 160㎝
정도의 단신으로 망치를 들었을 때 개략 2.3m로 마스트 지지대 철물높이
2.45∼2.50m에 부족)하게 되자, 발코니 단부턱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전도식
탑승장 안전문을 인위적으로 넘어뜨려 그 위에 서서 망치로 지지대를 타격
하던중
o 개방된 리프트 탑승장 단부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하여
상승하고 있는 리프트 운반구위에 1차 충돌하고, 8층 발코니쪽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슬라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시설(안전문)을 피재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개방된 위험상태를 만드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
발생.
【대 책】
o 리프트 탑승장의 개폐식 안전문 안전조치 철저
- 리프트 탑승장의 개폐식 안전문은 리프트 운반구가 작업층에 위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리프트 운전자
만이 안전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장치가 안전문의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면 개폐식 안전문을 설치함.
- 리프트 호출방법으로 로우프에 깡통을 달아 전달하는 것은 정확한 전달이
곤란하므로, 탑승장에 무선호출기(버튼식)를 설치하여 운반구 내부의 수신
함에 호출장소(층표시 등)가 전달되는 호출시스템을 도입하여 리프트 운전
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호출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함.
o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현장에 설치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임의 조작, 해체 등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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