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 운반작업 도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단열용 스티로폼(무게 : 약 25.6㎏)을 운반하던 중
1. 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 운반작업 도중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 시 공 사 : ○○ 건설
■ 공 사 명 :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4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자재반입용 바닥개구부(4m×8m)의 기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무게 : 약 25.6㎏)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2m 아래 지하 5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6층 SRC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47-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1:00경 피재자는 블록벽체용 단열스티로폼(무게 : 약 25.6㎏)을
지하 5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현장내 장비반입구(4m×8m)로 동료작업자와
함께 이동함.
o 장비반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 외부에서는 지하 5층 바닥상황을 확인
할 수 없어(개구부 단부와 안전난간 사이 약50㎝) 피재자는 안전난간을 넘어
내부에서 개구부 하부상황을 관찰 및 작업대기중이었고, 동료작업자는 안전
난간 외부에서 로프를 이용, 스티로폼 1다발(8개, 25.6㎏)을 결속함.
o 로프에 결속된 스티로폼을 개구부 하부로 내리기 위하여 스티로폼을 안전
난간대 상부에 거치하였고, 이때 안전난간을 넘어 내부에서 하부상황 관찰
및 작업대기중이던 피재자가 적재된 스티로폼을 취급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22m 아래 지하5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바닥개구부(4m×8m)에 기설치된 안전난간은 단부와 안전난간 사이가 약
50㎝정도로써 안전난간대 외부에서는 하부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안전
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안전난간을 넘어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에서 자재를
하역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경량의 자재를 하역하고자 하더라고 상ㆍ하간 무선연락 등을 통해 안전난간
바깥에서 작업을 하거나, 하역장비(크레인등)를 이용하여 작업을 했어야
하나 무리하게 안전난간을 넘어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장비반입용 개구부 단부에는 자재를 하역할 때 하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구부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에 근접하여
자재 하역 작업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방법 실시
- 경량의 자재를 하역하고자 하더라도 상ㆍ하간 무선연락 등을 통해 안전난간
바깥에서 작업을 하거나, 하역장비(크레인등)를 이용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