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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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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 운반작업 도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 운반작업 도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단열용 스티로폼(무게 : 약 25.6㎏)을 운반하던 중

    1. 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 운반작업 도중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 시 공 사 : ○○ 건설
     ■ 공 사 명 :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4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자재반입용 바닥개구부(4m×8m)의 기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지하 5층
        벽체단열용 스티로폼(무게 : 약 25.6㎏)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2m 아래 지하 5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6층 SRC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1:00경 피재자는 블록벽체용 단열스티로폼(무게 : 약 25.6㎏)을 지하 5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현장내 장비반입구(4m×8m)로 동료작업자와 함께 이동함. o 장비반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 외부에서는 지하 5층 바닥상황을 확인 할 수 없어(개구부 단부와 안전난간 사이 약50㎝) 피재자는 안전난간을 넘어 내부에서 개구부 하부상황을 관찰 및 작업대기중이었고, 동료작업자는 안전 난간 외부에서 로프를 이용, 스티로폼 1다발(8개, 25.6㎏)을 결속함. o 로프에 결속된 스티로폼을 개구부 하부로 내리기 위하여 스티로폼을 안전 난간대 상부에 거치하였고, 이때 안전난간을 넘어 내부에서 하부상황 관찰 및 작업대기중이던 피재자가 적재된 스티로폼을 취급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22m 아래 지하5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바닥개구부(4m×8m)에 기설치된 안전난간은 단부와 안전난간 사이가 약 50㎝정도로써 안전난간대 외부에서는 하부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안전 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안전난간을 넘어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에서 자재를 하역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경량의 자재를 하역하고자 하더라고 상ㆍ하간 무선연락 등을 통해 안전난간 바깥에서 작업을 하거나, 하역장비(크레인등)를 이용하여 작업을 했어야 하나 무리하게 안전난간을 넘어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장비반입용 개구부 단부에는 자재를 하역할 때 하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구부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에 근접하여 자재 하역 작업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방법 실시 - 경량의 자재를 하역하고자 하더라도 상ㆍ하간 무선연락 등을 통해 안전난간 바깥에서 작업을 하거나, 하역장비(크레인등)를 이용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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