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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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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마감벽 방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환기구 마감벽 방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철 환기구 마감벽의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작업 중

    1. 환기구 마감벽 방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중 → 방수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방수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환기구 마감벽의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위해 지하 2층
        바닥 슬라브 위에 기설치 되어있던 흙막이지보공 부재를 밟고 이동하던
        중 계단설치용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5.6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1.06㎞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환기구가 지하 2층 바닥 슬라브 높이 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임. o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방수공인 피재자가 환기구 시점부 지하 2층 마감벽 약 6m의 작업구간 면정리 작업을 완료한 뒤, 다음 작업인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위해 거리상 다소 떨어진 지하 2층 바닥 슬라브 우측부분에 놓여있는 아스팔트 프라이머통을 가지러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이동함. o 동료작업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통을 들고 환기구 시점부 마감벽 작업장소로 먼저 이동하고, 뒤이어 피재자가 지하 2층 슬라브상의 기설치된 흙막이지보공 부재인 Strut(버팀보), ㄷ-Channel 등을 밟고 환기구 시점부 마감벽의 작업장소로 이동하던중 o 10:55경 계단설치용 개구부(3.7m×2.5m)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5.6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미설치 - 작업장내 구조물공사, 흙막이 가시설물 해체등 여러공종이 복합적으로 진행 되고 있어 작업통로 설치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작업통로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기 설치된 가시설물인 Strut, Channel 등을 밟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작업을 위한 이동시 주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내재됨.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주변에는 표준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견고히 하고, 개구부 상부로부터 추락할 위험 이 있는 곳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미설치함. 【대 책】 o 가설통로 설치 철저 -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개구부 주변에는 추락위험이 상존함으로 이동이나 작업시 반드시 표준안전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 상부로 이동 등에 의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망을 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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