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외부 도장작업중 달비게 지지용 로우프가 풀려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중상1명
공정 :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가 풀리면서
1. 건물외부 도장작업중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가 풀려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 페인트
■ 공 사 명 : ○○ 건물 외부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52세,4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하던중 옥상층의 냉각탑 기초부위에 묶어놓은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가 풀리면서 달비계에 앉아 작업하던 피재자 2명이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외부 도장공사 5,211㎡
2. 재해 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613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건물 외부 도장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00경 작업자 8명
이 투입되어 5명은달비계를 타고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3명은 보조작업
을 수행하였음.
o 달비계 작업자 5명은 옥상층 구조물에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결속한 후
건물 전·후면으로 나뉘어 작업을 수행함.
o 피재자 2명은 옥상층의 냉각탑 기초부위와 계단실 외벽에 로우프를 수평
으로 결속하고, 수평로우프에 각각의 달비계 로우프를 결속하여 건물 후면
도장작업중
o 14:50경 냉각탑 기초부위에 결속된 로우프가 풀리면서 달비계에 앉아
작업하던 피재자 2명이 약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 섬유로우프 결속상태 불량
- 달비계 섬유로우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지지구조물에서 풀림.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면처리 작업을 함에있어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달비계 작업시 사전점검 철저
- 달비계 섬유로우프의 결속상태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함.
※ 로우프는 아래와 같은 방법의 안전한 결속을 하고 가능한 2개소의 고정점
(Anchor)에 각각 결속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는 작업시에는 수직구명줄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대(수직구명줄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장비)를 부착한 후 작업 실시함.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 전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작업 검토 후 내용을 근로자
들에게 숙지시키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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