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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로 매설 작업중 토사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우수관로 매설 작업중 토사붕괴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맨홀 거푸집 조립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던중

    1. 우수관로 매설 작업중 토사붕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광주시 광산구
     ■ 시 공 사 :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 병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우수관로 매설 작업을 위해 관로매설용 굴착저면에서 맨홀 거푸집
        조립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던중 깊이 2.8m의 터파기 굴착면이 붕괴
        되면서 가슴부위까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2. 재해 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병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기존 우수관을 철거한 후 신설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o 피재자는 당일 07:30경에 출근하여 거푸집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 하는 등 보조작업을 하였으며, o 점심식사후 작업자 4명은 맨홀 거푸집을 조립하고 있었고, 작업자 1명은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재자는 맨홀장소로 부 터 6m지점의 굴착저면에 위치하고 있던중, o 터파기 측면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가슴부위까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준수 - 보통흙의 굴착면은 충분한 경사를 주어 굴착을 하여야 하나, 수직으로 굴착하여 굴착면이 붕괴됨. o 굴착 선단부 토사 적치 - 굴착 선단부에 굴착토사를 적치하여 적치된 토사로 인한 중량이 토압으로 작용하여 붕괴위험을 가중시킴. 【대 책】 o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 보통흙의 굴착면은 아래 기준과 같이 충분한 경사를 주어 굴착을 하고 작업여건상 경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사 의 붕괴를 방지함. -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o 굴착 선단부 토사 적치 금지 - 굴착토사, 자재 등 중량물은 붕괴위험 영향권 밖에 적치하여야 함. o 굴착작업장소의 사전조사 철저 - 지반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작업장 및 그 주변 지반에 대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지하수위 상태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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