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수관로 매설 작업중 토사붕괴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맨홀 거푸집 조립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던중
1. 우수관로 매설 작업중 토사붕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광주시 광산구
■ 시 공 사 :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 병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우수관로 매설 작업을 위해 관로매설용 굴착저면에서 맨홀 거푸집
조립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던중 깊이 2.8m의 터파기 굴착면이 붕괴
되면서 가슴부위까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2. 재해 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613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병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기존 우수관을 철거한
후 신설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o 피재자는 당일 07:30경에 출근하여 거푸집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
하는 등 보조작업을 하였으며,
o 점심식사후 작업자 4명은 맨홀 거푸집을 조립하고 있었고, 작업자 1명은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재자는 맨홀장소로 부
터 6m지점의 굴착저면에 위치하고 있던중,
o 터파기 측면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가슴부위까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준수
- 보통흙의 굴착면은 충분한 경사를 주어 굴착을 하여야 하나, 수직으로
굴착하여 굴착면이 붕괴됨.
o 굴착 선단부 토사 적치
- 굴착 선단부에 굴착토사를 적치하여 적치된 토사로 인한 중량이 토압으로
작용하여 붕괴위험을 가중시킴.
【대 책】
o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 보통흙의 굴착면은 아래 기준과 같이 충분한 경사를 주어 굴착을 하고
작업여건상 경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사
의 붕괴를 방지함.
-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o 굴착 선단부 토사 적치 금지
- 굴착토사, 자재 등 중량물은 붕괴위험 영향권 밖에 적치하여야 함.
o 굴착작업장소의 사전조사 철저
- 지반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작업장 및
그 주변 지반에 대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지하수위 상태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