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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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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하부의 작업발판 해체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하부의 작업발판 해체작업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강관파이프를 결속한 철선을 절단하고 이동하던 중

    1. 교량 하부의 작업발판 해체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 시 공 사 : ○○ 공영(주)
     ■ 공 사 명 :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목공,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량 슬라브 하부 거푸집 설치·해체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발판
        을 해체하기 위하여 강관파이프를 결속한 철선을 절단하고 이동하던
        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추락(H=6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고속도로 L=4.8㎞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부터 작업자 9명이 투입되어 o 교량 슬라브 하부 P.F (Pre Flex) Beam (H=1.25m, B=1.5~1.8m)사이에 거푸집을 설치· 해체하기 위해 설치한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음. o 16:10경 피재자는 교량 하부에서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Cross Beam 아래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강관파이프를 해체하던 중 o 동료작업자가 마닐라로프로 작업발판 끝부분에 있는 강관파이프를 묶어 잡아당긴 상태에서 피재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철선을 절단하고 이동하는 순간 o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6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차등 안전한 작업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해체대상물인 작업발판 상부에 올라서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해체중인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가설구조물 해체작업시에는 고소작업차 등 작업용 장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부득이 작업용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체대상물 의 지지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토록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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