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특별고압선에 접촉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별고압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출입금지용 가설울타리를 설치중
1. 강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중 특별고압선에 접촉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철거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6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공사장 주변에 출입금지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띠장
4단 위에서 강관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상부에 위치한
특별고압선(22,900V)에 접촉되어 감전 쇼크 후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철거 2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6133-1.JPG)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22개동 및 상가 철거공사 현장으로 재해 당일 작업내용은
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강관파이프 외줄비계) 설치작업으로 07:00경 부터
5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였고,
o 09:00경 피재자가 가설울타리 띠장 4단 위에서 강관파이프(6m)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o 강관파이프가 상부에 위치한 교류 22,900V 특별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쇼크
후 지상으로 추락(약 6.3m)하여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특별고압선→강관파이프→양손→ 가슴→ 강관파이프→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충전부 근접작업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된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취급중인
장비, 자재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예방조치를 아니하여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를 미착용 하였고,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 추락
재해로 이어짐.
【대 책】
o 가공전선 등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다음중 1이상의 감전예방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 당해 전로를 이설 또는 정전 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상기 항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근로자의 신체,
건축 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감시함.
o 개인보후구 착용 철저
-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는 턱끈을 조여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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