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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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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특별고압선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강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특별고압선에 접촉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별고압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출입금지용 가설울타리를 설치중

    1. 강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중 특별고압선에 접촉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철거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6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공사장 주변에 출입금지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띠장
        4단 위에서 강관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상부에 위치한
        특별고압선(22,900V)에 접촉되어 감전 쇼크 후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철거 2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22개동 및 상가 철거공사 현장으로 재해 당일 작업내용은 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강관파이프 외줄비계) 설치작업으로 07:00경 부터 5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였고, o 09:00경 피재자가 가설울타리 띠장 4단 위에서 강관파이프(6m)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던 중 o 강관파이프가 상부에 위치한 교류 22,900V 특별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쇼크 후 지상으로 추락(약 6.3m)하여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특별고압선→강관파이프→양손→ 가슴→ 강관파이프→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충전부 근접작업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된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취급중인 장비, 자재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예방조치를 아니하여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를 미착용 하였고,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 추락 재해로 이어짐. 【대 책】 o 가공전선 등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다음중 1이상의 감전예방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 당해 전로를 이설 또는 정전 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상기 항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근로자의 신체, 건축 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감시함. o 개인보후구 착용 철저 -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는 턱끈을 조여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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