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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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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O.S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작업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전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취사용 버너를 가동시키기 위해

    1. C.O.S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작업중→배선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 개발(주)
     ■ 공 사 명 : ○○ 지역 전력시설 개선공사
     ■ 피 재 자 : 배선전공, 33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주교체작업 완료 후 C.O.S(개폐기)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중 식당에서 취사용 버너를 가동시키기 위해 발전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발전기에서 발생된 220V 전압이 역송전되어 피재
        자가 13,200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2본 교체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당일 08:00경 피재자등 5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등기구 교체 및 전주 1본을 교체 함. o 점심식사 후 13:10경 부터 전주 1본을 추가 교체하고 피재자 등 2명이 새로 교체 설치된 전주상에서 마무리작업인 C.O.S(개폐기)와 전선을 점 퍼선으로 연결하던 중 o 군부대 취사식당에서 취사용 버너를 가동시키기 위해 발전기의 플러그를 벽에 부착된 콘센트에 꽂는 순간 o 발전기에서 발생된 220V 전압이 역송전되어 피재자가 13,200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시 단락접지 미실시 - 전주교체 등 정전작업시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또는 예비동력원 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하여 야 하나 단락접지기구 설치구간 3개소중 2개소만 설치하여 단락접지가 미 실시된 취사장 방향 선로로 부터 발전기에 의한 역전압이 인가되어(역송전) 감전 사망함. 【대 책】 o 정전작업시 단락접지 철저 - 정전작업시에는 다른 전로로 부터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의 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송전이 가능한 모든 구간에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를 하여야 함. o 정전작업요령 준수 철저 - 정전작업시에는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작업시작전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에 의한 역송전의 위험성 점검, 개폐기 관리, 표지판 부착, 단락접지에 관한 사항 등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 및 기타 전기사용자(부대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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