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S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작업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전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취사용 버너를 가동시키기 위해
1. C.O.S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작업중→배선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 개발(주)
■ 공 사 명 : ○○ 지역 전력시설 개선공사
■ 피 재 자 : 배선전공, 33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주교체작업 완료 후 C.O.S(개폐기)와 전선을 점퍼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중 식당에서 취사용 버너를 가동시키기 위해 발전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발전기에서 발생된 220V 전압이 역송전되어 피재
자가 13,200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2본 교체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613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당일 08:00경 피재자등 5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등기구 교체 및
전주 1본을 교체 함.
o 점심식사 후 13:10경 부터 전주 1본을 추가 교체하고 피재자 등 2명이
새로 교체 설치된 전주상에서 마무리작업인 C.O.S(개폐기)와 전선을 점
퍼선으로 연결하던 중
o 군부대 취사식당에서 취사용 버너를 가동시키기 위해 발전기의 플러그를
벽에 부착된 콘센트에 꽂는 순간
o 발전기에서 발생된 220V 전압이 역송전되어 피재자가 13,200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시 단락접지 미실시
- 전주교체 등 정전작업시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또는 예비동력원
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하여
야 하나 단락접지기구 설치구간 3개소중 2개소만 설치하여 단락접지가 미
실시된 취사장 방향 선로로 부터 발전기에 의한 역전압이 인가되어(역송전)
감전 사망함.
【대 책】
o 정전작업시 단락접지 철저
- 정전작업시에는 다른 전로로 부터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의
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송전이 가능한 모든 구간에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를 하여야 함.
o 정전작업요령 준수 철저
- 정전작업시에는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작업시작전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에 의한 역송전의 위험성 점검, 개폐기 관리, 표지판 부착,
단락접지에 관한 사항 등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 및 기타
전기사용자(부대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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