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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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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C형강 설치작업을 위하여 철골보 위로 올라가 이동중

    1. 철골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부산시 남구
     ■ 시 공 사 : ○○ 실업(주) 등 2개사
     ■ 공 사 명 : ○○ 시설 증설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기둥 사이의 C형강 설치작업을 위하여 철골보 위로 올라가 이동중 몸
        의 중심을 잃고 지상 34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34m 철골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철골 건립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7:40경 수직승강용 사다리를 이용 지상 34m높이의 철골보(Eve Girder)에 올라간 후 기둥재 사이 중간지점 에서 앉아 쉼. o 08:00경 피재자가 철골보에서 일어서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뒤에 있던 동료작업자가 한 손으로 피재자를 잡았고, o 이때, 이동식크레인 기사가 크레인붐 훅을 옆으로 갔다 주어 피재자가 크레 인의 와이어로우프를 잡았으나 동료작업자가 손을 놓치는 순간 자기 체중 (약74kg)을 견디지 못하고 3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미흡 -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를 설치하였으나, 구명줄이 아래로 쳐진 상태로 관리하였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함. o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미흡 - 철골트러스 외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시 방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처짐 또는 풀리지 않는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o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철저 - 철골 조립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철골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10m마다 1단씩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 높이 5m 이상의 철골재 조립작업시에는 작업전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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