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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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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정지 작업중 후진하던 그레이더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노상 정지 작업중 후진하던 그레이더에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레이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그레이더를 이용하여 노상재료 정지작업중

    1. 노상 정지 작업중 후진하던 그레이더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전북 진안군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댐 이설도로
     ■ 피 재 자 : 포장공, 3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그레이더를 이용하여 노상재료 정지작업중 노상완성면 측량 말뚝을 찾고
        있던 피재자가 후진하는 그레이더의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10.82㎞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댐 이설도로 현장으로 노상구간 성토 및 다짐이 거의 완료된 상태임. o 재해당일 작업진행과정은 노상재료에 의해 덮힌 측량 말뚝을 찾아 훼손된 기준면을 표시하면 그레이더(규격: 블레이드 3.6m)에 의해 최종 마무리면의 정지작업을 실시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됨. o 09:50경 피재자는 작업중인 그레이더의 뒤에서 측량말뚝을 찾던 중 후진하던 그레이더의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통제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자 및 근로자 등이 안전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유도자 배치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 및 근로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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