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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부설공사중 토사붕괴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수관 부설공사중 토사붕괴로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관로이음작업을 실시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

    1. 하수관 부설공사중 토사붕괴로 → 관로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 시 공 사 : ○○토건(주)
     ■ 공 사 명 :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 피 재 자 : 관로공, 50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집관로 매설을 위하여 터파기(H:3.3m)
        를 한 후 관로이음작업을 실시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매
        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처리용량 30,000㎥/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12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차집관로 굴착 및 배관 작업을 실시함. o 15:00경 터파기작업 후 피재자를 포함하여 3명이 굴착저면에서 파형관(6m, THK 16m/m) 이음작업을 실시함. o 16:20경 피재자는 관로내로 토사 등의 유입방지를 위한 접속부 봉인작업을, 동료작업자 2명은 관이음 작업을 실시하던 중, 깊이 3.3m의 굴착면이 붕괴 되어 동료작업자 2명은 즉시 대피하였으나 가장 먼저 붕괴되기 시작한 지점에 있던 피재자는 미처 피하지 못해 붕괴된 토사에 전신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o 당해 지역은 하천에 인접하여 모래,자갈이 포함된 토사지반으로 붕괴 위험이 상존하여 이동식 흙막이 공사로 시행하였으나 재해발생지점에는 기존 상수관로 노출로 이동식 흙막이 설치가 어려워 흙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중 재해 발생.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 붕괴방지조치 불량 - 현장의 토질조건이 좋지 않아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지장물을 이유로 붕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 - 흙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하나 구배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굴착면이 붕괴됨. 【대 책】 o 굴착작업시 붕괴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 흙막이 설치가 불가능한 조건의 재해발생지점에 대하여는 다른 형태의 흙막이지보공(강관파이프 타입+목재판 끼우기 등)을 설치하여 붕괴 방지조치 후 작업하여야 함. - 흙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 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함. ※ 안전한 굴착구배 ·보통흙 습지(1:1 ~ 1:1.5) 건지(1: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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