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345KV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345KV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아크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강관비계 설치후, 상부에 비계목 설치작업중

    1. 345KV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중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345kv 송전용량 증대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52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345kv 송전선 교체작업시 고·저압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
        과정에서 강관비계 설치후, 상부에 비계목 설치작업중 22.9kv활선분기
        고리와 비계목 연결철선이 접촉되어 아크에 의한 화상을 입고 추락, 사망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345kv 송전용량 증대

    2. 재해상황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345kv 송전용량 증대공사 현장으로서, 총연장 22km임. o 재해당일 작업자 7명이 투입되어 345kv 송전선 교체작업시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한 가시설(발받침설치)설치 작업을 진행함. o 가시설 설치작업은 전신주(22.9kv) 주위를 강관비계(6m)를 4면으로 설치 하고, 상부에 비계목을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는 작업임. o 피재자는 전신주에 강관비계를 건립한 후 비계목으로 상부수평재를 설치 하려고 하부에서 인양해준 비계목을 강관비계 내부에서 인양하던 중 22.9kv 활선분기고리와 피재자가 허리에 차고있던 비계목 연결철선(#10)이 접촉되어 순간적으로 발생된 아크에 의한 화상을 입고 지상 약 10m 아래 아스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활선작업 안전조치 미준수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면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 발생. - 활선작업용 장치 미사용(활선근접 경보기). - 절연보호구 미착용.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등의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하여 2차 재해로 이어짐. 【대 책】 o 특별고압 활선작업 안전조치 준수 철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활선경보기 및 절연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의 등)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고,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30cm)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밀실하게 설 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