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45KV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아크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강관비계 설치후, 상부에 비계목 설치작업중
1. 345KV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중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345kv 송전용량 증대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52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345kv 송전선 교체작업시 고·저압 혼촉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작업
과정에서 강관비계 설치후, 상부에 비계목 설치작업중 22.9kv활선분기
고리와 비계목 연결철선이 접촉되어 아크에 의한 화상을 입고 추락, 사망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345kv 송전용량 증대
2. 재해상황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55-1.JPG)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345kv 송전용량 증대공사 현장으로서, 총연장 22km임.
o 재해당일 작업자 7명이 투입되어 345kv 송전선 교체작업시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한 가시설(발받침설치)설치 작업을 진행함.
o 가시설 설치작업은 전신주(22.9kv) 주위를 강관비계(6m)를 4면으로 설치
하고, 상부에 비계목을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는 작업임.
o 피재자는 전신주에 강관비계를 건립한 후 비계목으로 상부수평재를 설치
하려고 하부에서 인양해준 비계목을 강관비계 내부에서 인양하던 중
22.9kv 활선분기고리와 피재자가 허리에 차고있던 비계목 연결철선(#10)이
접촉되어 순간적으로 발생된 아크에 의한 화상을 입고 지상 약 10m 아래
아스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활선작업 안전조치 미준수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면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 발생.
- 활선작업용 장치 미사용(활선근접 경보기).
- 절연보호구 미착용.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등의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하여 2차 재해로 이어짐.
【대 책】
o 특별고압 활선작업 안전조치 준수 철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활선경보기
및 절연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의 등)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고,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30cm)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밀실하게 설 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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