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 포크를 타고 지붕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던 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지붕 위에서 작업용 전등 설치작업후
1. 지게차 포크를 타고 지붕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던중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 판넬공업(주)
■ 공 사 명 :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2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지붕 위에서 작업용 전등 설치작업후 지게차 포크를 타고 무리하게
내려오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H=1.8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3개동 신축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6:00경 피재자가 공장지붕에 작업용 전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장 근처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붕(높이 3.5m) 위로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였음.
o 피재자는 작업용 전등을 설치한 후 지게차 포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
오던중 지면에서 약 1.8m 높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및 승·하강설비 미설치
- 높이 3.5m의 고소작업시 필요한 작업발판 및 승·하강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용, 불안전하게 내려오던 중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및 승·하강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승·하강설비(사다리 등)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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