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단 적재된 목재다발이 낙하 → 보통인부, 협착 사망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목재더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목재더미 아래 그늘에서 동료작업자와 휴식을 취하던중
1. 2단 적재된 목재다발이 낙하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 실업(주)
■ 공 사 명 : 자재야적장
■ 피 재 자 : 보통인부, 62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자재야적장에서 목재의 못빼기를 실시하던 피재자가 오후 간식 후 2단으로
적재된 목재더미 아래 그늘에서 동료작업자와 휴식을 취하던중 상부의
목재다발이 낙하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40-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발생장소인 자재야적장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거푸집, 목재 등을
반입하여 폐기 또는 보수후 보관을 하는 장소임.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4명은 목재의 못빼기, 정리정돈등의 일을 하다가 오후
간식 후 2단으로 적재된 목재더미 아래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o 적재된 목재 상부 다발이 낙하하여 2명은 신속히 피하였으나 2명은 목재다
발에 깔려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 가해물인 목재다발
- 목재1본 치수: 80×80×3,730(m/m)
- 목재단위 중량: 3.2㎏/m
- 전체중량: 716㎏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하물 적재방법 불량
- 중량물인 목재다발을 2단 이상 적재할 때에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하나 하부보다 묶음부피가 더 큰 상부 목재다발을 돌출되게 적재
하였고, 상·하 묶음사이의 받침목도 길이가 부족하여 편하중이 발생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하물 적재방법 개선
- 하물 적재시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아야 함.
·2단이상 적재시에는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위에(침하방지) 아랫부분이 상부
적재물보다 넓게 하여야 하고,
·묶음사이의 받침목은 상부묶음보다 길게 돌출되게 설치하여 전도되거나
무너져 떨어지지 않게 적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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