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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적재된 목재다발이 낙하 → 보통인부,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단 적재된 목재다발이 낙하 → 보통인부, 협착 사망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목재더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목재더미 아래 그늘에서 동료작업자와 휴식을 취하던중

    1. 2단 적재된 목재다발이 낙하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 실업(주)
     ■ 공 사 명 : 자재야적장
     ■ 피 재 자 : 보통인부, 62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자재야적장에서 목재의 못빼기를 실시하던 피재자가 오후 간식 후 2단으로
        적재된 목재더미 아래 그늘에서 동료작업자와 휴식을 취하던중 상부의
        목재다발이 낙하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발생장소인 자재야적장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거푸집, 목재 등을 반입하여 폐기 또는 보수후 보관을 하는 장소임.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4명은 목재의 못빼기, 정리정돈등의 일을 하다가 오후 간식 후 2단으로 적재된 목재더미 아래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o 적재된 목재 상부 다발이 낙하하여 2명은 신속히 피하였으나 2명은 목재다 발에 깔려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 가해물인 목재다발 - 목재1본 치수: 80×80×3,730(m/m) - 목재단위 중량: 3.2㎏/m - 전체중량: 716㎏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하물 적재방법 불량 - 중량물인 목재다발을 2단 이상 적재할 때에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하나 하부보다 묶음부피가 더 큰 상부 목재다발을 돌출되게 적재 하였고, 상·하 묶음사이의 받침목도 길이가 부족하여 편하중이 발생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하물 적재방법 개선 - 하물 적재시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아야 함. ·2단이상 적재시에는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위에(침하방지) 아랫부분이 상부 적재물보다 넓게 하여야 하고, ·묶음사이의 받침목은 상부묶음보다 길게 돌출되게 설치하여 전도되거나 무너져 떨어지지 않게 적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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