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펌프카의 고무호스 토출구 부위의 철선이 파단되면서
1.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 콘크리트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광주시 서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펌프카를 이용하여 옥상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중 펌프카의
고무호스 토출구 부위의 철선이 파단되면서 호스를 당기고 있던 피재자가
슬라브 단부에서 외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층 주거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42-1.JPG)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
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음.
o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콘크리트 압송용 철재 배관을 설치한 후 벽체 및
슬라브 일부를 타설하였고, 10:00경 옥상으로 진입하는 계단부위를 타설하기
위해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고무호스를 이동시키던 중
o 고무호스에 연결된 철선(#6)을 당기던 피재자가 철선이 파단되면서 몸의 중
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에서 약 3.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충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머리를 보호
받지 못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표준안전난간(상부난간 90㎝, 중간난간 45㎝)을 설치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에게 작업여건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른 착용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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