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널막장 부석정리작업중 낙석이 발생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방수로 터널내에서 막장면 부석제거상태 확인을 위해
1. 터널막장 부석정리작업중 낙석이 발생 → 착암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 시 공 사 : ○○ 물산(주)
■ 공 사 명 : ○○ 양수발전소 토건공사
■ 피 재 자 : 착암공, 48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방수로 터널내에서 막장면 부석제거상태 확인을 위해 막장면으로 진입하던
중 부석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터널 3개소, 상·하부 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53-1.JPG)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양수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으로 방수로 터널 굴진작업이 진행중
이었음.
o 재해당일 08:00경 방수로 터널 막장면 발파작업후 13:00 까지 환기 및 버럭
처리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07:00∼12:00까지 터널내 버럭처리 작업동안 터널밖의 작업장
자재정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함.
o 점심식사후 13:00 부터 피재자는 방수로 터널막장으로 백호구(0.6㎥) 1대와
이동하여 막장면 부석정리작업을 16:00까지 수행하였고,
o 16:20경 막장면 부석제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막장면으로 진입하던중
높이 5m 상부의굴착면에서 부석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부석 제거 미흡
- 높이 약 5m 부분에 강지보 및 와이어메쉬가 벽면에 밀착 설치되어 잔류
부석의 존재를 미쳐 파악하지 못해 미정리된 부석이 낙하됨.
- 발파 또는 백호우 해머(Hammer)에 의한 부석제거시 충격으로 암석이 이완된
상태로 인접 강지보 및 숏크리트에 지지되어 있다가 지하수 용출에 의해
균열부 미립세사 등이 유출되면서 자립성을 잃고 낙하되어 사고발생.
【대 책】
o 지반조건에 따른 굴착방법 개선
- 부석발생 우려가 있는 지반 발파 굴진시에는 발파로 인한 지반충격 완화를
위해 외곽경계선 천공을 조밀하게 하고 천공장을 적게하여 1회 발파 화약량
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함.
o 부석제거 철저
- 보강단부의 부석(균열)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석제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거한 후 강지보(Steel Rib) 및 숏크리트(Shotcrete) 보강토록 함.
o 낙석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 막장면에 부석정리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의 낙하로 인해 근로자
에게 위험이 우려될 경우는 낙석 위험지역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