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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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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막장 부석정리작업중 낙석이 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막장 부석정리작업중 낙석이 발생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방수로 터널내에서 막장면 부석제거상태 확인을 위해

    1. 터널막장 부석정리작업중 낙석이 발생 → 착암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 시 공 사 : ○○ 물산(주)
     ■ 공 사 명 : ○○ 양수발전소 토건공사
     ■ 피 재 자 : 착암공, 48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방수로 터널내에서 막장면 부석제거상태 확인을 위해 막장면으로 진입하던
        중 부석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터널 3개소, 상·하부 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양수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으로 방수로 터널 굴진작업이 진행중 이었음. o 재해당일 08:00경 방수로 터널 막장면 발파작업후 13:00 까지 환기 및 버럭 처리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07:00∼12:00까지 터널내 버럭처리 작업동안 터널밖의 작업장 자재정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함. o 점심식사후 13:00 부터 피재자는 방수로 터널막장으로 백호구(0.6㎥) 1대와 이동하여 막장면 부석정리작업을 16:00까지 수행하였고, o 16:20경 막장면 부석제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막장면으로 진입하던중 높이 5m 상부의굴착면에서 부석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부석 제거 미흡 - 높이 약 5m 부분에 강지보 및 와이어메쉬가 벽면에 밀착 설치되어 잔류 부석의 존재를 미쳐 파악하지 못해 미정리된 부석이 낙하됨. - 발파 또는 백호우 해머(Hammer)에 의한 부석제거시 충격으로 암석이 이완된 상태로 인접 강지보 및 숏크리트에 지지되어 있다가 지하수 용출에 의해 균열부 미립세사 등이 유출되면서 자립성을 잃고 낙하되어 사고발생. 【대 책】 o 지반조건에 따른 굴착방법 개선 - 부석발생 우려가 있는 지반 발파 굴진시에는 발파로 인한 지반충격 완화를 위해 외곽경계선 천공을 조밀하게 하고 천공장을 적게하여 1회 발파 화약량 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함. o 부석제거 철저 - 보강단부의 부석(균열)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석제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거한 후 강지보(Steel Rib) 및 숏크리트(Shotcrete) 보강토록 함. o 낙석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 막장면에 부석정리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의 낙하로 인해 근로자 에게 위험이 우려될 경우는 낙석 위험지역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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