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덤프트럭을 점검 및 수리하던 중 적재함이 하강하여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적재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적재함 아래인 서브프레임 위로 올라가 점검 및 수리를 하던 중
1. 덤프트럭을 점검 및 수리하던중 적재함이 하강하여 → 트럭기사,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 시 공 사 : ○○ 개발(합)
■ 공 사 명 : 골재채취 현장
■ 피 재 자 : 트럭기사, 33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골재채취장 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적재함 아래인 서브프레임
위로 올라가 점검 및 수리를 하던 중 적재함이 불시에 하강하여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59-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에 출근한 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12:00 까지
골재운반 및 되메우기작업을 실시함
o 점심식사후 13:00경 피재자는 식당 주변에 정차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서브프레임 (적재함의 밑부분) 위로 올라가 육안점검을 실시함.
o 13:08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에게 스패너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동료작업자는 주변에서 스패너를 찾아와 피재자에게 건네줌.
o 13:10경 동료작업자가 현장내 사무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내려와 있었고 유압오일이 분출됨.
o 사고직후 현장에 있는 페이로다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려
피재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의 미사용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그 밑에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적재함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별도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해야 하나 차량에 장착된 안전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미설치함.
【대 책】
o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철저
- 적재함을 올리고 적재함의 밑에서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수행시는 반드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별도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
블럭을 견고히 설치하고 작업함.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의 작업시 작업지휘자 지정 철저
- 작업자가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작업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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