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Beam을 하역하던 중 슬링벨트가 절단되면서 빔 낙하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Beam을 트럭에서 하역하기 위해
1. H-Beam을 하역하던 중 슬링벨트가 절단되면서 빔 낙하
→ 철골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3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크레인(hydro-crane)을 이용하여 H-Beam을 트럭에서 하역하기 위해
슬링벨트(sling belt, 섬유로프)로 줄걸이를 하여 약 10m 높이로 들어
올리는 순간 슬링벨트가 절단되면서 H-Beam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회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51-1.JPG)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교회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기둥 및 지붕트러스용 철골
(H형강) 반입작업중이었음.
o 재해당일 아침에 화물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H-Beam을 2회에 걸쳐 하차
하였고, 08:40경 지붕트러스(Truss)용 H-Beam(450×200×9×14, 540㎏×4개
=2,160㎏)을 슬링벨트(Sling belt)로 2줄걸이하여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Hook에 걸어
o 약 10m정도 들어 올렸을 때 슬링벨트의 한가닥이 절단되면서 트럭옆에서
하역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낙하하는 H-Beam에 강타당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인양시 위험반경내 작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한 상태로 위험 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o 인양로프 사전점검 미실시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인양로프의
상태에 대해사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 지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일정
한 신호 및 작업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자재 등 중량물 인양시 낙하의 위험이 항시 있으므로 위험반경 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함.
o 작업계획의 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취급장소의 넓이 및 지형
* H-Beam 등 자재 인양시에는 인양줄(Sling belt)의 능력범위 내에서 인양
하고, 사전에 기구 및 공구(인양로프 등)를 점검하여 이상시 불량품은 교체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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