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의 탑승위치로 이동중
1.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주)○○ 건설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10층 건설용 리프트 승강구에서 모래 잔재물과 쓰레기를 실은
리어카를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의 탑승위치로 이동중 리어카
와 함께 추락(높이 약 20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817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
은 세대내부 청소작업에 투입됨.
o 16:00경 10층에서 피재자는 미장, 타일작업시 발생한 모래잔재물과 쓰레기
(약 0.3㎥)를 외발리어카에 싣고 세대 후면 발코니로 이동하여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른후 ,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탑승위치로 무리하게 리어카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리프트 승강로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개방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사고 발생
o 리프트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미흡
- 리프트 출입통로부에 단차가 있어 무리하게 당기다 사고 발생.
【대 책】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관리 철저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구조물 내부의 근로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없고
리프트 운전자가 개폐하는 구조의 문을 설치하여 리프트 탑승시를 제외하
고는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
o 리프트 승강구 작업구대 설치 개선
- 리프트 승강구에는 리어카 등 운반작업시 작업자가 리어카를 무리하게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턱이 없는 평탄한 구조의 작업구대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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