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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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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의 탑승위치로 이동중

    1.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주)○○ 건설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10층 건설용 리프트 승강구에서 모래 잔재물과 쓰레기를 실은
        리어카를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의 탑승위치로 이동중 리어카
        와 함께 추락(높이 약 20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 은 세대내부 청소작업에 투입됨. o 16:00경 10층에서 피재자는 미장, 타일작업시 발생한 모래잔재물과 쓰레기 (약 0.3㎥)를 외발리어카에 싣고 세대 후면 발코니로 이동하여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른후 ,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탑승위치로 무리하게 리어카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리프트 승강로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개방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사고 발생 o 리프트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미흡 - 리프트 출입통로부에 단차가 있어 무리하게 당기다 사고 발생. 【대 책】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관리 철저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구조물 내부의 근로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없고 리프트 운전자가 개폐하는 구조의 문을 설치하여 리프트 탑승시를 제외하 고는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 o 리프트 승강구 작업구대 설치 개선 - 리프트 승강구에는 리어카 등 운반작업시 작업자가 리어카를 무리하게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턱이 없는 평탄한 구조의 작업구대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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