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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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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상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상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바닥판과 가새의 연결부가 Frame으로부터 이탈

    1. 비계상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후면 비계 위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바닥판틀(Frame)에 완전
        하게 결합되지 않은 바닥판(유공판)과 가새의 연결부가 Frame으로부터
        이탈하여 방호선반이 탈락되면서 약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5층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08:30까지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등 3명이 투입되 어 미리 조립된(단부 바닥판 1장은 미조립) 방호선반 3세트를 단관파이프 로 연결하여 묶고, 방호선반 Frame과 지지연결대에 클램프를 설치하는 작 업을 실시하였음. o 08:30경부터 작업반장은 단관파이프로 연결하여 묶은 방호선반 3세트를 타워크레인 후크에 걸고 인양하여 방호선반 설치장소로 이동시켰고,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비계 위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운반된 방호선반 세트를 받아서 Frame과 지지연결대의 클램프를 비계에 고정시켰음. o 10:00경 피재자가 방호선반 단부에 단부에 설치하지 않은 1장의 바닥판을 설치하려던 중 기설치된 바닥판과 바닥판 하부의 가새가 Frame으로부터 이 탈되면서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걸 지)하지 않고 작업중 방호판(유공발판)이 이탈되면서 추락함. o 방호선반 가새 고정 불량 - 방호선반 조립시 가새를 Frame 사이에 완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작업중 Frame 간격이 넓어져 바닥판(유공판)이 틀에서 빠지면서 추 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호선반 설치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블럭(Safe Block)을 사용하는 등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 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o 방호선반 조립철저 및 조립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철저 - 지상에서 방호선반 조립시에는 가새 등의 부재 연결부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고 인양전 연결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며, - 방호선반을 설치장소에 조립한 후에도 바닥판 위로 오르는 등의 작업전에 는 조립 또는 운반중 Frame 간격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립상태를 확 인한 후 바닥판 위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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