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상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바닥판과 가새의 연결부가 Frame으로부터 이탈
1. 비계상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후면 비계 위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중 바닥판틀(Frame)에 완전
하게 결합되지 않은 바닥판(유공판)과 가새의 연결부가 Frame으로부터
이탈하여 방호선반이 탈락되면서 약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5층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08:30까지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등 3명이 투입되
어 미리 조립된(단부 바닥판 1장은 미조립) 방호선반 3세트를 단관파이프
로 연결하여 묶고, 방호선반 Frame과 지지연결대에 클램프를 설치하는 작
업을 실시하였음.
o 08:30경부터 작업반장은 단관파이프로 연결하여 묶은 방호선반 3세트를
타워크레인 후크에 걸고 인양하여 방호선반 설치장소로 이동시켰고,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비계 위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운반된 방호선반
세트를 받아서 Frame과 지지연결대의 클램프를 비계에 고정시켰음.
o 10:00경 피재자가 방호선반 단부에 단부에 설치하지 않은 1장의 바닥판을
설치하려던 중 기설치된 바닥판과 바닥판 하부의 가새가 Frame으로부터 이
탈되면서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호선반 설치작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걸
지)하지 않고 작업중 방호판(유공발판)이 이탈되면서 추락함.
o 방호선반 가새 고정 불량
- 방호선반 조립시 가새를 Frame 사이에 완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작업중 Frame 간격이 넓어져 바닥판(유공판)이 틀에서 빠지면서 추
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호선반 설치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블럭(Safe Block)을 사용하는 등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
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o 방호선반 조립철저 및 조립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철저
- 지상에서 방호선반 조립시에는 가새 등의 부재 연결부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고 인양전 연결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며,
- 방호선반을 설치장소에 조립한 후에도 바닥판 위로 오르는 등의 작업전에
는 조립 또는 운반중 Frame 간격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립상태를 확
인한 후 바닥판 위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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