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적업중 토사붕괴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하수관매설 및 이음부 몰탈공사를 하기위해 굴착작업을 하던중
1.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중 토사붕괴 → 배관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74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하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관(Φ600㎜) 매설 및 이음부 몰탈공사
를 하기위해 굴착작업을 하던중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하수관로 L=405m (Φ600㎜)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현장으로 공정율은 65% 진행된 상태임.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현장소장 및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굴삭
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높이 약 2m)을 진행하던중
o 하수관로 매설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굴착면 중간(깊이 약 1.5m)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상수도관(Φ200㎜)을 발견하고, 굴착면 하부에서 확인하
던 중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준수
- 지반의 굴착구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굴착면
붕괴.
【대 책】
o 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굴착구배 기준 준수
·보통흙 습지: 1:1∼1:1.5
·보통흙 건지: 1:0.5∼1:1
o 현장 여건상 굴착구배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구간에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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