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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적업중 토사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적업중 토사붕괴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하수관매설 및 이음부 몰탈공사를 하기위해 굴착작업을 하던중

    1.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중 토사붕괴  → 배관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74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하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관(Φ600㎜) 매설 및 이음부 몰탈공사
        를 하기위해 굴착작업을 하던중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하수관로 L=405m (Φ600㎜)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현장으로 공정율은 65% 진행된 상태임.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현장소장 및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굴삭 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높이 약 2m)을 진행하던중 o 하수관로 매설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굴착면 중간(깊이 약 1.5m)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상수도관(Φ200㎜)을 발견하고, 굴착면 하부에서 확인하 던 중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준수 - 지반의 굴착구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굴착면 붕괴. 【대 책】 o 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굴착구배 기준 준수 ·보통흙 습지: 1:1∼1:1.5 ·보통흙 건지: 1:0.5∼1:1 o 현장 여건상 굴착구배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구간에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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