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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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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조립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보 조립 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보가 철골기둥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

    1. 철골보 조립 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울산시 북구 양정동
     ■ 시 공 사 : (주)○○ 공영
     ■ 공 사 명 : 변전설비 데크설치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기둥에 철골보 연결 작업중 철골보가 철골기둥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지붕으로 뛰어 내렸으나, 지붕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11.6m
        하부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변전설비 데크 설치공사로 재해당일 철골 건립작업이 진행중 이었음. o 17:45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철골보 상부에 올라앉아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고정하는 볼트체결 작업을 실시하던중 건립중이던 철골보가 철골기둥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몸의 중심을 잃은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는 약 5m 하부의 기존공장 지붕 슬레이트 상부로 뛰어내렸고, o 동료작업자는 슬레이트 하부의 트러스에 걸려 무사했으나, 피재자는 지붕 채광창(Top Light)이 파손되어 약 6.6m 하부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 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철골기둥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건립작업중인 철골기둥은 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 등에 취약하여 전도 위험이 높으나 앵커볼트의 체결, 버팀줄(Guy Rope)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를 미실시한 상태로 작업하여 철골기둥이 기울어짐.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철골보 상부등 추락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 설치함. 【대 책】 o 철골기둥 전도방지조치 철저 - 건립작업중의 진동, 충격으로 인한 전도위험방지를 위해 앵커볼트 체결, Guy Rope 설 치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를 설치한 후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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