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보 조립 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보가 철골기둥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
1. 철골보 조립 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울산시 북구 양정동
■ 시 공 사 : (주)○○ 공영
■ 공 사 명 : 변전설비 데크설치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기둥에 철골보 연결 작업중 철골보가 철골기둥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지붕으로 뛰어 내렸으나, 지붕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11.6m
하부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817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변전설비 데크 설치공사로 재해당일 철골 건립작업이 진행중
이었음.
o 17:45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철골보 상부에 올라앉아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고정하는 볼트체결 작업을 실시하던중 건립중이던 철골보가
철골기둥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몸의 중심을 잃은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는 약 5m 하부의 기존공장 지붕 슬레이트 상부로 뛰어내렸고,
o 동료작업자는 슬레이트 하부의 트러스에 걸려 무사했으나, 피재자는 지붕
채광창(Top Light)이 파손되어 약 6.6m 하부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
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철골기둥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건립작업중인 철골기둥은 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 등에 취약하여 전도
위험이 높으나 앵커볼트의 체결, 버팀줄(Guy Rope)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를 미실시한 상태로 작업하여 철골기둥이 기울어짐.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철골보 상부등 추락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
설치함.
【대 책】
o 철골기둥 전도방지조치 철저
- 건립작업중의 진동, 충격으로 인한 전도위험방지를 위해 앵커볼트 체결,
Guy Rope 설 치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를 설치한 후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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