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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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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달비계 발판에 앉아 작업을 하던중

    1.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 시 공 사 : ○○ 건업(주)
     ■ 공 사 명 : ○○ 맨션 보수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5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도장공인 피재자가 외벽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옥상 급수배관 받침
        대에 달비계 지지로프를 고정하고 달비계 발판에 앉아 작업을 하던중
        받침대가 이탈되어 18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내·외벽 도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 등 8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외벽 도장 작업을 실시하였음. o 도장작업은 로프로 지지된 달비계 위에서 스프레이건(Spray Gun) 또는 로울러(Roller)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로프는 P.P로프(주로프 18㎜, 보조로프 16㎜)를 사용하였음. o 작업자 8명중 4명은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명은 테이핑 작업, 자재운반 등 보조작업을 하였음. o 14:30경 피재자가 타고 있던 달비계의 지지로프 결속지점인 급수배관 받침대(앵글로 제작된 형 철물)가 이탈되면서 약 18m아래 화단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달비계 지지물의 강도 부족 - 급수배관 받침대 철물은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이 아니라 슬라브 위에 놓여 있는 구조로 강도가 부족하여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 고 이탈됨. o 달비계 지지로프의 사전점검 미실시 - 달비계 지지로프의 부착상태 및 지지물(고정전) 안전성 여부를 사전 점검 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달비계 지지물(고정점)의 강도 확보 - 로프의 결속지점은 이탈 또는 파괴 우려가 없는 안전한 구조물에 결속 하여야 함. * 고정점 : 달비계를 지지하는 지점은 2,5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함. * 건축물 외부도장 및 창틀코킹작업 등의 마감공사와 향후 유지ㆍ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붕층 바닥에 상기의 강도를 갖는 앵 커(Anchor, 고정점)를 수평거리 2m 정도마다 구조물에 매입토록 설계 또 는 시방서에 반영토록 함. o 달비계 설치시 사전점검 철저 - 사업주는 달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시 지지로프의 결속상태,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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