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 위에서 광케이블 인입 선로 확인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기존 전주에 올라가 광케이블 인입여부 확인하던 중
1. 전주 위에서 광케이블 인입 선로 확인중 → 통신케이블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기지국 선로현장
■ 피 재 자 : 통신케이블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통신기지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현장에서 피재자가 광케이블
인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전주에 올라가 확인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통신선로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817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이 광케이블을 기지국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위해
현장에 도착함.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지상에서 기존 전주의 광케이블이 상가건물 3층
기지국에 인입되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정확히 알 수 없어 피재자가 기
존 전주에 올라가 인입여부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
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활선작업용 버켓 등에 탑승하여 작업을 했어야 하나, 구두에 평상복 차림
으로 안전장구 미착용 상태로 전주에 올라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 U자걸이 전용안전대 및 안전모 등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활선상태인 전주상의 통신선로 설치 작업시 활선작업용 버켓차량을 배치
한 후 버켓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착용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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