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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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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테두리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조 테두리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2층 조적조의 테두리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1. 조적조 테두리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상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2층 조적조의 테두리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2.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등 작업자 6명이 투입되어 2층 테두리보 및 계단옹벽, 슬라브 거푸집지보공 조립작업을 조적벽체 위에서 실시함. o 17:20경 벽돌 조적벽체(높이 2.6m) 위에서 테두리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 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약 2.6m 높이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벽돌벽(1.0B,폭 19㎝) 위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여 사망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이동식틀비계)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폭 40㎝이상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주위에는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후 작업 을 실시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사업주는 현장내의 모든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착용후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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