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생되지 않은 벽돌조 아치형 주출입구 붕괴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치형 주출입구(정문)가 붕괴되어
1. 양생되지 않은 벽돌조 아치형 주출입구 붕괴 → 보통인부,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음식점 신축현장
■ 피 재 자 : 보통인부, 47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벽돌로 쌓아올린 아치형 주출입구(정문)가 붕괴되어 그 하부에서 정리작
업중이던 피재자가 깔려 압사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7156-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6:50경 피재자 등 8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 입은
뒤, 공구 등을 챙겨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미장과 조적작업을 함.
o 피재자는 미장 및 조적작업에 필요한 모래, 벽돌 등 자재를 경운기를 이용,
약 1시간가량 운반하였으며,
o 사고전날 현장소장으로 부터 조적조 아치형 주출입구의 모양이 잘못되었으니
해체하고 재시공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체작업전 주출입구 주변의 각종 자재
및 공구 등을 정리정돈하면서,
o 아치형 주출입구의 붕괴방지를 위해 4일전 설치한 목재동바리(90 x 90mm 각재)
를 해체하고 하부를 정리하던 중,
o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조적조 아치형 주출입구가 벽돌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피재자가 깔려 압사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설계도면 미작성 및 불안전한 시공
- 아치형의 구조물을 건립할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 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
공하여야 하나, 설계도면 미작성 등 불안전한 시공을 함.
o 거푸집동바리의 조기 해체
- 조적조 아치형 주출입구 하부에 붕괴예방을 위해 받쳐놓은 목재동바리를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해체하여 주출입구 상부의 벽돌이 붕괴됨.
o 붕괴 위험장소의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 붕괴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자가 해당구역으로 출입 및 접근하지 못하
도록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나 출입금지구역을 미설정 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설계도면 작성 및 안전한 구조로 시공
- 아치형의 구조물을 건립할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개구부의 폭이 1.8m
이상인 경우에는 인방보 설치 및 건축표준시방서에 의거 가설형틀 제작설치
및 좌우대칭 균등쌓기, 모르타르배합 및 사춤 모르타르 채워넣기를 하여야
하며, 양생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함.
o 거푸집동바리의 존치기간 준수
- 조적조 아치형 구조물의 하부에 붕괴예방을 위해 받쳐놓은 거푸집동바리는
사춤 모르타르 등이 완전하게 양생이 된 후에 해체하도록 함.
o 붕괴위험장소의 출입금지구역 설정
- 붕괴위험장소에는 작업자가 해당구역으로 출입 및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착용
-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 외부
충격이 머리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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