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양생되지 않은 벽돌조 아치형 주출입구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양생되지 않은 벽돌조 아치형 주출입구 붕괴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치형 주출입구(정문)가 붕괴되어

    1. 양생되지 않은 벽돌조 아치형 주출입구 붕괴 → 보통인부,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음식점 신축현장
     ■ 피 재 자 : 보통인부, 47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벽돌로 쌓아올린 아치형 주출입구(정문)가 붕괴되어 그 하부에서 정리작
        업중이던 피재자가 깔려 압사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6:50경 피재자 등 8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 입은 뒤, 공구 등을 챙겨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미장과 조적작업을 함. o 피재자는 미장 및 조적작업에 필요한 모래, 벽돌 등 자재를 경운기를 이용, 약 1시간가량 운반하였으며, o 사고전날 현장소장으로 부터 조적조 아치형 주출입구의 모양이 잘못되었으니 해체하고 재시공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체작업전 주출입구 주변의 각종 자재 및 공구 등을 정리정돈하면서, o 아치형 주출입구의 붕괴방지를 위해 4일전 설치한 목재동바리(90 x 90mm 각재) 를 해체하고 하부를 정리하던 중, o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조적조 아치형 주출입구가 벽돌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피재자가 깔려 압사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설계도면 미작성 및 불안전한 시공 - 아치형의 구조물을 건립할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 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 공하여야 하나, 설계도면 미작성 등 불안전한 시공을 함. o 거푸집동바리의 조기 해체 - 조적조 아치형 주출입구 하부에 붕괴예방을 위해 받쳐놓은 목재동바리를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해체하여 주출입구 상부의 벽돌이 붕괴됨. o 붕괴 위험장소의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 붕괴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자가 해당구역으로 출입 및 접근하지 못하 도록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나 출입금지구역을 미설정 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설계도면 작성 및 안전한 구조로 시공 - 아치형의 구조물을 건립할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개구부의 폭이 1.8m 이상인 경우에는 인방보 설치 및 건축표준시방서에 의거 가설형틀 제작설치 및 좌우대칭 균등쌓기, 모르타르배합 및 사춤 모르타르 채워넣기를 하여야 하며, 양생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함. o 거푸집동바리의 존치기간 준수 - 조적조 아치형 구조물의 하부에 붕괴예방을 위해 받쳐놓은 거푸집동바리는 사춤 모르타르 등이 완전하게 양생이 된 후에 해체하도록 함. o 붕괴위험장소의 출입금지구역 설정 - 붕괴위험장소에는 작업자가 해당구역으로 출입 및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착용 -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 외부 충격이 머리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