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EPS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중
1.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주)○○전기
■ 공 사 명 : ○○청사 전기공사
■ 피 재 자 : 전공,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EPS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8층 빌딩 전기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9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대강당 3층 EPS실
부근 콘크리트 벽체에 수직으로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 전선거치시설)
를 설치하는 작업에 투입됨.
o 동료작업자는 대강당 지붕 위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로프에 매달아 약 10m
아래 대강당 3층 EPS실 부근 콘크리트 벽체쪽으로 내려주고,
o 대강당 3층 EPS실 부근에 있던 피재자는 벽체에 기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케이블 트레이를 맞추어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중
o 몸의 중심을 잃고 EPS실 바닥개구부(크기 : 3.3×2.3m)로
추락(높이 : 약 10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바닥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EPS실 바닥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바닥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함.
* 표준안전난간 구조 : 충분한 강도(하중 100 Kg이상 지지)와 간격(2m이하)
을 유지하여 난간기둥을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약 45cm와 90cm 높이에
중간대 및 상부난간대를 설치함.
* 덮개의 구조 : 덮개 하부에 각재로 스토퍼 설치 또는 콘크리트 못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덮개의 크기는 개구부 보다 10cm이상 여유가 있도록 설치)
하고, 덮개 위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 안전표지를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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