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선휴즈 교체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휴즈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대용량 전선휴즈로 교체작업중 휴즈의 충전부에 접촉
1. 전선휴즈 교체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중구
■ 시 공 사 : (주)○○전업사
■ 공 사 명 : 불량전선 교체공사
■ 피 재 자 : 전공, 39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불량전선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특고압 노후 불량전선 및 저압
캐치홀더를 대용량 전선휴즈로 교체작업중 휴즈의 충전부(220V)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선로교체 30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8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 등 15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특별고압 노후
불량전선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음.
o 14:00경 수용가에 정전을 시키지 않고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피재자
와 동료작업자 2명이 사고 전주에 승주하였고 1명은 활선작업용 버켓차량
에 탑승하여 캐치홀더(Catch-Holder, 배전용 변압기의 2차측에 부착하는
휴즈)를 대용량 전선휴즈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던중
o 피재자의 왼손이 대용량 휴즈에 접촉(220V)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작업을 하면서 당해 전로를 정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감전사고가 발생.
o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저압 충전전로의 점검·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활선작업을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활선작업시 정전작업 실시
-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o 저압활선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저압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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