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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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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휴즈 교체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휴즈 교체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휴즈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대용량 전선휴즈로 교체작업중 휴즈의 충전부에 접촉

      1. 전선휴즈 교체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중구
    ■ 시 공 사 : (주)○○전업사
    ■ 공 사 명 : 불량전선 교체공사
    ■ 피 재 자 : 전공, 39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불량전선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특고압 노후 불량전선 및 저압
       캐치홀더를 대용량 전선휴즈로 교체작업중 휴즈의 충전부(220V)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선로교체 30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 등 15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특별고압 노후 불량전선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음. o 14:00경 수용가에 정전을 시키지 않고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피재자 와 동료작업자 2명이 사고 전주에 승주하였고 1명은 활선작업용 버켓차량 에 탑승하여 캐치홀더(Catch-Holder, 배전용 변압기의 2차측에 부착하는 휴즈)를 대용량 전선휴즈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던중 o 피재자의 왼손이 대용량 휴즈에 접촉(220V)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작업을 하면서 당해 전로를 정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감전사고가 발생. o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저압 충전전로의 점검·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활선작업을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활선작업시 정전작업 실시 -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o 저압활선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저압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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