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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해체작업중 슬라브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백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해체작업중 슬라브 붕괴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슬라브 해체작업중 슬라브가 붕괴

      1. 백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해체작업중 슬라브 붕괴
         → 장비기사 등 3명,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 시 공 사 : (주)○○ 환경
    ■ 공 사 명 : ○○프로젝트 철거공사
    ■ 피 재 자 : 장비기사(40세), 보통인부(60세, 6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3명
    ■ 백화점 건물 4층에서 배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슬라브 해체작업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백호우기사와 살수인부 2명이 콘크리트 잔재에 매몰
       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해체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노후된 백화점 건물 해체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4, 5층 슬라브 해체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08:00경 작업자 3명은 사고장소인 4층으로 올라가 압쇄기를 부착한 백호우 (08)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파쇄하였고 좌·우 양측에서 작업자 2명이 분진 방지를 위하여 살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함. o 10:40경 4층 바닥 슬라브 위에서 5층 바닥 슬라브를 파쇄하던중 4층 바닥 슬라브 및 보가 장비 등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지하 1층으 로 연속적으로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사전 안전성 검토 미실시 -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해체공사를 하면서 작업하중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의 건설기계로 슬라브 상부에서 작업 함으로써, 작업하중이 슬라브의 허용내력을 초과하여 지상 4층 슬라브 및 보가 1차 붕괴하였고, 구조물 낙하 충격으로 지상 3층에서 지상 1층 슬라브 및 보까지 연쇄 파괴됨. o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자의 통상적인 작업방법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붕괴사고 발생. o 건설공사시방서 미준수 - 당초 철거작업전 가설하중에 따른 단계별 시공계획서 및 구조검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미작성 및 미제출 상태에서 작업함. o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미지정 【대 책】 o 사전 안전성 검토 철저 - 작업하중에 대한 슬라브의 허용내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비규격 및 작업방법을 선정함.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해체작업전 구조검토에 의거하여 해체구조물의 허용하중을 산정한 후, 장비 등을 사용한 작업하중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함. * 가설구조물(Jack Support 등) 보강 등 o 건설공사시방서 준수 철저 - 철거작업전 건설공사시방서를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시방기준에 맞춰 작업을 실시함. o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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