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해체작업중 슬라브 붕괴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슬라브 해체작업중 슬라브가 붕괴
1. 백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해체작업중 슬라브 붕괴
→ 장비기사 등 3명,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 시 공 사 : (주)○○ 환경
■ 공 사 명 : ○○프로젝트 철거공사
■ 피 재 자 : 장비기사(40세), 보통인부(60세, 6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3명
■ 백화점 건물 4층에서 배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슬라브 해체작업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백호우기사와 살수인부 2명이 콘크리트 잔재에 매몰
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해체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8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노후된 백화점 건물 해체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4, 5층 슬라브
해체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08:00경 작업자 3명은 사고장소인 4층으로 올라가 압쇄기를 부착한 백호우
(08)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파쇄하였고 좌·우 양측에서 작업자 2명이 분진
방지를 위하여 살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함.
o 10:40경 4층 바닥 슬라브 위에서 5층 바닥 슬라브를 파쇄하던중 4층 바닥
슬라브 및 보가 장비 등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지하 1층으
로 연속적으로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사전 안전성 검토 미실시
-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해체공사를 하면서 작업하중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의 건설기계로 슬라브 상부에서 작업
함으로써, 작업하중이 슬라브의 허용내력을 초과하여 지상 4층 슬라브 및
보가 1차 붕괴하였고, 구조물 낙하 충격으로 지상 3층에서 지상 1층 슬라브
및 보까지 연쇄 파괴됨.
o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자의 통상적인 작업방법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붕괴사고
발생.
o 건설공사시방서 미준수
- 당초 철거작업전 가설하중에 따른 단계별 시공계획서 및 구조검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미작성 및 미제출 상태에서 작업함.
o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미지정
【대 책】
o 사전 안전성 검토 철저
- 작업하중에 대한 슬라브의 허용내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비규격
및 작업방법을 선정함.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해체작업전 구조검토에 의거하여 해체구조물의 허용하중을 산정한 후,
장비 등을 사용한 작업하중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함.
* 가설구조물(Jack Support 등) 보강 등
o 건설공사시방서 준수 철저
- 철거작업전 건설공사시방서를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시방기준에 맞춰 작업을
실시함.
o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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