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승강구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멘트 운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승강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1. 리프트 승강구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멘트 운반중
→ 조적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4층 리프트 승강구 앞에서 리어카로 운반한 조적용 시멘트 6포
를 바닥에 내리고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문
이 개방된 리프트 승강구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8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10∼11층 골조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3명의 작업자가 아파트 내부 조적작업을 위하여 07:
00경부터 12:00까지 모래, 벽돌 등을 운반하고, 중식 후 오후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정상작업 시간보다 이른 12:20경부터 리어카를 이용 시멘트
운반 작업을 시작함.
o 리프트 전담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재자 와 동료작업자는 리어카 2대에
각각 시멘트 6포씩을 싣고 리프트에 탑승, 피재자는 4층에서 내리고 동료
작업자는 5층에서 내림.
o 4층에서 내린 피재자가 리프트 승강구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문을 닫지않
은 상태에서 리어카에 적재된 시멘트를 바닥에 내린 후 뒷걸음으로 리어카
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8.9m아래 리프트 완충부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관리 불량
- 리프트 승강구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단부 개구부를 등지고 무리하게 시멘트를 하역하던중
사고 발생.
【대 책】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관리 철저
- 리프트운행시에는 전담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전담운전자가 운전을 실시
하고 근로자 승·하차 후에는 개폐식 안전문을 닫을 수 있도록 조치함.
o 작업방법 개선
- 리프트 승강구 개구부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작업장소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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