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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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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승강구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멘트 운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승강구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멘트 운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승강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1. 리프트 승강구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멘트 운반중
         → 조적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4층 리프트 승강구 앞에서 리어카로 운반한 조적용 시멘트 6포
       를 바닥에 내리고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문
       이 개방된 리프트 승강구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10∼11층 골조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3명의 작업자가 아파트 내부 조적작업을 위하여 07: 00경부터 12:00까지 모래, 벽돌 등을 운반하고, 중식 후 오후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정상작업 시간보다 이른 12:20경부터 리어카를 이용 시멘트 운반 작업을 시작함. o 리프트 전담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재자 와 동료작업자는 리어카 2대에 각각 시멘트 6포씩을 싣고 리프트에 탑승, 피재자는 4층에서 내리고 동료 작업자는 5층에서 내림. o 4층에서 내린 피재자가 리프트 승강구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문을 닫지않 은 상태에서 리어카에 적재된 시멘트를 바닥에 내린 후 뒷걸음으로 리어카 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8.9m아래 리프트 완충부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관리 불량 - 리프트 승강구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단부 개구부를 등지고 무리하게 시멘트를 하역하던중 사고 발생. 【대 책】 o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관리 철저 - 리프트운행시에는 전담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전담운전자가 운전을 실시 하고 근로자 승·하차 후에는 개폐식 안전문을 닫을 수 있도록 조치함. o 작업방법 개선 - 리프트 승강구 개구부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작업장소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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