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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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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하던 크레인 버켓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강하던 크레인 버켓에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5층에서 안전난간을 넘어 토공 상차작업장으로 진입순간

      1. 하강하던 크레인 버켓에 → 안전관리자,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중공업(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안전관리자 28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안전순찰 중이던 현장 안전관리자인 피재자가 지하 5층에서 안전난간을
       넘어 토공 상차작업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하강하던 크레인 버켓에 충돌,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5층 지하6층,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55층, 지하 6층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30 부터 지하철 연결구간 지하 5층에서 토공 굴착(암파쇄 작업) 및 반출작업 이 진행되었음. o 08:50경 굴삭기 및 버켓크레인(크렘셀 대용)을 사용하여 암버럭 상차작업 중, 덤프트럭이 출발한 사이 지상으로 인양된 버켓에 암버럭이 실린 상태 로 흙막이 벽체(Soil Nailing) 숏크리트 공사를 위한 시멘트 2포를 추가로 싣고 토공작업장 하부로 내리는 순간, o 안전순찰 중이던 피재자가 지하 5층에서 안전난간을 넘어 상차 작업장으로 진입하다, o 하강하던 버켓크레인의 버켓(Bucket)에 충돌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버켓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사반출작업시 버켓의 상·하 이동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작업장 주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관리 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 o 신호수 배치 미흡 - 신호수가 지상에 위치하여 지하 5층에서는 작업장비의 위험반경 범위내 근로자 출입통제가 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 출입금지구역 설정 - 버켓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하강하는 버켓에 의하여 충돌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험장소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함. o 적정위치에 신호수 배치 - 상부 신호수가 하부의 작업상황 및 위험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하 동시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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