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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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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상부에서 지붕설치용 판넬 운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 상부에서 지붕설치용 판넬 운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로프가 패널에서 이탈되면서

      1. 철골 상부에서 지붕설치용 판넬 운반중 → 판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판넬공, 3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상부에 적재한 판넬을 로프에 체결하고 끌어당기며 운반하던중 로프
        가 패널에서 이탈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9.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동 1개소(철골조) 및 부속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6명은 공장동 지붕의 샌드위치 판넬(7,940×1,000× 75㎜) 설치작업에 투입됨. o 10:15경 4명이 1조가 되어 철골상부에 분산 적재되어 있던 판넬(1매씩)을 로프로 묶어 끌어당기며 운반하던중 o 체결된 로프가 판넬로부터 이탈, 로프를 잡아당기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 을 잃고 9.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 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높은 철골 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용 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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