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 상부에서 지붕설치용 판넬 운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로프가 패널에서 이탈되면서
1. 철골 상부에서 지붕설치용 판넬 운반중 → 판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판넬공, 3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상부에 적재한 판넬을 로프에 체결하고 끌어당기며 운반하던중 로프
가 패널에서 이탈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9.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동 1개소(철골조) 및 부속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8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6명은 공장동 지붕의 샌드위치 판넬(7,940×1,000×
75㎜) 설치작업에 투입됨.
o 10:15경 4명이 1조가 되어 철골상부에 분산 적재되어 있던 판넬(1매씩)을
로프로 묶어 끌어당기며 운반하던중
o 체결된 로프가 판넬로부터 이탈, 로프를 잡아당기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
을 잃고 9.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
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높은 철골 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용 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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