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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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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System) 동바리에 멍에재 설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시스템(System) 동바리에 멍에재 설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환기구 2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를 위해 멍에재를 설치하던 중

    1. 시스템(System) 동바리에 멍에재 설치중 → 목공 1명 추락 사망, 1명 부상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목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기구 2층 슬라브(Slab) 거푸집 설치를 위해
       System 동바리상에 2인 1개조로 멍에재를 설치하던 중 1명은 몸의 중심을
       잃고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은 튀어오르는 멍에재에 맞아 부
       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L=1.36㎞, 정거장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부터 환 기구 지하 2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를 위해 System동바리 조립 작업을 실 시함. o 11:00경 상부 복공으로부터 하역되는 멍에재 다발을 환기구내 기설치된 System동바리 위에 멍에재 배분작업을 실시하였고, o 오후 간식후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System 동바리 U-Head 부분에 멍에 재(30-50㎏)를 2개 설치한 다음 3번째 멍에재를 설치하던중 멍에재가 기 둥철근에 간섭을 받자 철근을 밀치면서 멍에재를 설치하려던 피재자는 몸 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튕기는 멍에재에 목과 우 측팔을 맞아서 부상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가 4m인 System 동바리상에서 중량의 멍에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o 불안전한 작업방법 - 멍에재의 길이가 적정하지 않아 환기구 기둥의 수직철근을 밀치면서 무리 하게 멍에재를 설치하려다 추락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때 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 추락에 의한 근 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방법 강구 - 당사고의 경우 수직철근의 상부를 조립용 철근으로 가고정하여 간섭을 배 제한 다음 멍에재를 하역하여 적정한 길이로 절단한 다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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