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스템(System) 동바리에 멍에재 설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환기구 2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를 위해 멍에재를 설치하던 중
1. 시스템(System) 동바리에 멍에재 설치중 → 목공 1명 추락 사망, 1명 부상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목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기구 2층 슬라브(Slab) 거푸집 설치를 위해
System 동바리상에 2인 1개조로 멍에재를 설치하던 중 1명은 몸의 중심을
잃고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은 튀어오르는 멍에재에 맞아 부
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L=1.36㎞, 정거장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818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부터 환
기구 지하 2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를 위해 System동바리 조립 작업을 실
시함.
o 11:00경 상부 복공으로부터 하역되는 멍에재 다발을 환기구내 기설치된
System동바리 위에 멍에재 배분작업을 실시하였고,
o 오후 간식후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System 동바리 U-Head 부분에 멍에
재(30-50㎏)를 2개 설치한 다음 3번째 멍에재를 설치하던중 멍에재가 기
둥철근에 간섭을 받자 철근을 밀치면서 멍에재를 설치하려던 피재자는 몸
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튕기는 멍에재에 목과 우
측팔을 맞아서 부상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가 4m인 System 동바리상에서 중량의 멍에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o 불안전한 작업방법
- 멍에재의 길이가 적정하지 않아 환기구 기둥의 수직철근을 밀치면서 무리
하게 멍에재를 설치하려다 추락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때
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 추락에 의한 근
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방법 강구
- 당사고의 경우 수직철근의 상부를 조립용 철근으로 가고정하여 간섭을 배
제한 다음 멍에재를 하역하여 적정한 길이로 절단한 다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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